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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사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원만하게 이용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다가오는 3월부터 영상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을 수사과정은 물론 1심 선고가 마무리 될때까지 변호를 계속할 수 있는 논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는 영상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실실심사가 종료되면 변호인도 활동이 종료되기에 기소 후 1심 공판이 시작되면 다른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기에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피고인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거라 생각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기에 방어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보석을 약속하는 법조브로커의 활동도 대폭 줄일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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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아라이와 함께 생포된 해적 아울 브랄랫은 징역 15년을, 압디히드 이만 알리와 압둘라 알리 등 2명에는 각각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는 등 총 8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나머지 해적들인 아울 브랄랫과 압둘라 알리, 압디하드 아만 알리가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 등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리며 징역 13~1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외국인 해적들에 사법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국제사회에 "자국민을 공격한 해적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 닷새째인 이날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는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해적 3명에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해적들이 쓰는 AK 소총과 석 선장의 인체모형 등을 내보이며 아라이의 총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해적들이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혐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 “아라이가 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다른 해적과 선원들의 진술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에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 소총과 관련된 파편은 한 개밖에 없다”며 ‘증거 불충분’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해적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배심원의 평의와 양형토의, 평결 등을 지켜보고 나서 검찰 구형보다는 낮아진 무기징역과 징역 13~1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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