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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사업자금, 병원비, 학자금 등 돈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소득은 줄고 일자리는 없으며 물가마저 상승하고 있다보니 채무가 늘어나는건 순식간이에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생활은 더욱 어렵기만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과정에서 가장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항목은 바로 '금지명령' 결정이 아닐까 싶어요. 금지명령 결정은 회생이라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이 돈 갚으라는 독촉이나 각종 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아놓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금지명령 결정은 개인회생절차 과정에서 법원에 서류 접수 후 일주일(7일) 이내에 대부분 결정이 납니다. 법원의 업무 량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각 지역의 지방법원 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금지명령 결정 후 채권자는 빚 독촉을 하지 못하며, 만약 이를 어길경우는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조건은 생각보다 간편하고 누구나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하며,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끝!!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란 사업소득, 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규칙적인 금액은 아니더라도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원에 서류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 - 회생위원과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결정 - 면책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종적인 면책선고를 받게 된다는건 다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없애준다는 의미이므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에요.

 

 


개인회생 진행은 채무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탕감해주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준비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하는 절차이다보니 작성해야하고 계산해야하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자칫 혼자서 준비하다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재신청을 하는 경우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 섣부른 준비와 신청은 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허가를 받은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쌓였다면 결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조건에 알맞도록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는 100%, 원금도 최대 95% 까지 탕감이 가능한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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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금지, 압류금지, 개인회생신청으로 한방에 해결.

 

신용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용거래를 참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또는 상대방과의 약속 또한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출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이겠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지긋지긋하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집 또는 회사로 방문을 서슴지 않게 하고있습니다. 불법추심이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이들도 요즘은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상당히 기술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듯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급박한 마음은 사실상 이러한 독촉금지와 압류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은 물론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개인회생신청은 금지명령을 통해 이러한 독촉과 압류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점이 개인파산이나 기타 신용회복제도보다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금지명령결정은 접수 후 3~4일 정도면 결정이 나오며,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금지명령으로 빚 독촉과 압류에서 해방되시고, 신용회복으로 또 다른 인생을 즐겨보는건 어떨까요??

 

신용회복은 신용회복 전문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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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으로는 처와 고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6개월 전에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최근에 사채업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면 딸아이가 이때까지 계속 연습해오던 피아노로 더 이상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독주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적으로 저는 한 달 정도 지나면 금전이 마련되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열거된 압류금지 물건을 보면,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 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기·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 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등과 같으며, 「민사집행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도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같은 법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가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워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일반적으로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통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으로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며, 이때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나 대략 피아노의 감정가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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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에 따른 집행기관의 처리 ]


[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금지명령은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를 장래에 새로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바,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절차의 신청 또는 개시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의 내용을 인식시켜야 비로소 금지명령에 의한 구속력의 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금지명령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집행절차의 개시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이후 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금지명령의 효력발생시기를 소명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 금지명령정본과 함께 금지명령의 송달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절차의 중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당해 집행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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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금지명령 ]


[ 중지, 금지명령의 절차와 대상 ]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채무자 포함)입니다.
○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는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또는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등입니다.
○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 ]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이 동종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단순히 중지명령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압류명령의 취소명령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대상인 절차가 현재 상태에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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