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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연말이 다가오며 한해동안 열심히 별고, 사용하신 댓가의 보답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연도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 하므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3)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한 공제대상 여부는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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