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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과거에 사기죄와 절도죄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2013년 9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것일까요?




길동이는 도우너에게 자신이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노조간부라고 사칭하며 취업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어요.


물론 길동이는 STX조선해양의 노조간부가 아니었기에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답니다.




길동이는 이와같은 방식으로 도우너를 기망해 총 12회에 걸쳐 1억 1,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347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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