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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란 부동산이나 회사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업무로써 지방법원 등기소의 등기실무관이 담당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권리관계를 교묘히 속이거나 감추기 위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중인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하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신고와 달리 ‘인·허가’ 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나름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내리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된답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불러 일으키게 함)로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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