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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인터넷과 뉴스에 떠들고 있는 오늘의 사건.

'30대 여교사 vs 15세 남학생' 의 러브스토리.

필자도 사실 인터넷 검색중 우연히 헤드라인만 읽었고 해외기사인줄 알았다.
또한 몇일? 몇주? 전 비슷한 해외 사건이 뉴스에 오른적이 있다.

들끓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클릭.

아니 이건.

사건관할이 대한민국이다. 또한 당사자들도 한국인이다.
그들은 사제지간이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더군다나 그 선생님은 결혼생활을 하고있으며 남편을 두고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이렇게 뜨거운 논란일까 생각하던중..

만약...
남성 30대 선생님과 15세 소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면...
이건 정말, 지금과는 또다른 분위가 연출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이들은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형법상 미성년자와는 금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성행위는 금지되어있다.
그 연령은 만13세이다. but, A군은 15세이다. 처벌하지 못한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는 상황이라도 간통죄 기소는 가능하다. 
또한 여선생님의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그 남학생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것이다.

사랑을 나눈것? 좋다...
정신적사랑이든 육체적사랑이든 필자로써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법과 도덕적으로는 어긋나지만 ..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는가.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것...

마녀사냥....

아마도 굿궂은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캐러다니기 바쁠것이다.
또한 이는 순식간에 퍼질것이며...학교이름은 물론 남편 및 가족의 신상정보도 퍼지는건 시간문제이다.
모든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 할것이다...

이것이 현대판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인가.
꼭 화형을 시키고 죽여야 마녀사냥이 아니다.

또한, 그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고 그 지인들 또한 무슨잘못인가.

처벌은 법에 맏기고...
도덕적 비판은 본인이 느낄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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