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길동이는 가족들과 함께 친척집을 가야했기에 OO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려 운행을 하려 했으나 출발 부터 시동이 원만하게 걸리지 않는 등 차량을 반납시 까지 4차례나 베터리 추전량 부족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길동이는 그때마다 렌트카 업체에게 고장신고를 하였으나 1차례는 외지라는 이유로 수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결국 잦은 고장으로 길동이와 가족들은 일정내내 사고 위협과 걱정에 불안했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출동기사는 렌트카업체에게 베터리 교체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길동이와 가족들은 차량고장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길동이는 택시비와 더불어 렌트비용, 위자료를 렌트카 업체에게 청구했어요.




법원은 차량 대여업자는 차량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신속히 제거하거나 수선하여 고객이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차량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사애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또한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단은 피고인 렌트카 업체가 고장수리신고나 배터리 교체요구 등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또한 일정이 지연되고 사고 위험과 스트레스를 겪는 등 재산적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서울북부 2015나4212) 


렌트카 이용시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