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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4월1일 만우절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즐겁게 지내셨는지요?

만우절은 주변의 친한 지인들과 가벼운 농담으로 즐겁게 지내면 좋으련만, 꼭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만우절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112나 119 등에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의 장난전화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업무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회성의 허위신고라 할 지언정 경법죄처벌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출동에 소요된 비용을 계산해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만우절은 하나의 풍습이자 작은 이벤트일 뿐 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더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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