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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이에 맞게끔 시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변제액에 따라 꾸준히 변제후 면책을 받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신청인의 급격한 소득저하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소득이 크게 줄거나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제액에 따른 실행이 힘들겠지요.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수정안은 쉽게 가능하겠지만,
인가결정 후의 수정안 제출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변제액의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이를 전부 변제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하여 정해진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 후 발빠르게 상황에 대처해야 폐지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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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 사례 ]

이 사례의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았던 당시에는 문구 인쇄용 물품들을 도소매로 판매하던 유통업을 운영했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부터 줄곧 유통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소득이 그리 많지는 못해서 조금씩 모아 둔 저축금으로는 창업자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그 간의 직업 경력을 살려서 같은 업종으로 개업하여 운영하면 거래처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판단과 함께 당시의 사회경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줄곧 종사하던 유통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창업 당시 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유통업체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외에도 지인이 지인소유의 부동산에 신청인 명의의 채무를 근저당설정 해 주며 물상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그리 어렵지 않게 거래처의 확보에 성공을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며 얻은 사업운영수익금으로 은행대출금을 열심히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외환위기가 표면화되고 IMF구제금융기가 시작되면서 유통업체의 거래처들 곳곳이 도산을 면치 못했고, 사회경기의 극심한 악화로 인하여 결국 신청인의 유통업 운영은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이 직장을 급히 구했지만 일하던 직장인들조차 구조조정의 한파로 실직자로 전락하던 당시여서 신청인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을 구하였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갓 낳은 어린 자녀들 두명과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배우자는 자녀 양육을 하느라 돈벌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신청인의 수입으로만 생활을 해 나가야 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일용직으로 종사하느라 벌이가 적어 가족들 생활비 마련조차 힘이 들다보니, 유통업운영 당시 변제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었고, 사회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었어도 신청인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취직이 되지 않아 그 후로 수년동안을 일용직에 종사하며 살아야 했는데, 이러는 동안 채무문제와 생활고로 인하여 배우자와 불화가 심해지게 되어 결국 이혼을 해야 했으며, 신청인의 대출채무에 물상보증을 서 주었던 지인의 소유부동산마저 임의경매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연이어진 악재와 신청인의 채무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을 잃게 된 지인에게 너무 미안하였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으나, 이혼 후 두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했던 신청인은 절망과 슬픔을 뒤로 접어 둔 채, 두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기에 일용직 일을 두가지 병행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살아갈 생활비마련조차 힘이 들어 채무문제를 수십년동안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지인들에게 조금씩 돈을 차용하여 식당을 창업하게 되었고, 얼마 안되는 소득이었지만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자, 은행들의 대출채무와 지인의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고, 개시결정에 이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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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과다한 이율과 추심으로 인하여 그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면 이는 사회가 나서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파산제도야 낭떨어지에서 마지막 잡은 희망의 나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제도는 정부에서 원금만 할부로 상환하는 제도인줄 알고 있으며 일부 상술로 인하여 더더욱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상태에 이르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수준 안에서 생계비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파산의 상태가 아닌대도 이자도 갚지 않고 원금도 일부만 갚는다는 소문이 나서 대부분 30%만 갚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실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려면  본인의 소득중 실제 수령금액 -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월 변제액 이 나오게 됩니다.이를 토대로 월 변제액을 30개월 ~ 60개월간 갚으면 됩니다.

이 제도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고 급여가 적을 때 파산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준비는?

 

가장 많은 질문이 스스로 하면 안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혼자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대한 서류와 알 수 없는 법률용어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경우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법무사는 어떨까요? 법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습니다. 이미 몇 달 전 대법원에서도 법무사들이 소송대리를 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주의사항]

 

1.소송 대리인 선정

개인회생 역시 법원에서 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외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제외됩니다. 단, 법무사는 소송 대리가 아닌 서류만 대리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법무사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변제액 산정

변제액은 본인의 소득 -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입니다.  생계비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만 60세이상의 부모님과 몸이 좋지않아 소득이 없는 배우자, 20세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형제들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세금

세금 역시 개인회생에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 산정한 월 변제액으로 25회 이내에 변제가 가능한 경우만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를 넘긴다면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소득증빙

많은 분들이 소득증빙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장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통장으로 받지 않은 일용직 이라도 해당 업체에서 급여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90만원, 80만원 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5. 배우자의 재산이나 직계가족 재산

함께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재산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채무보다 지나치게 재산이 많다거나 한다면 파산의 지경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흔히 본인은 무일푼인데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거나 수천만원의 전세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출처가 명확하여 배우자의 소유로 인정받지 않은 한 50%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6. 개인 채무나 일 수

개인채무나 일 수 역시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계약서나 기타 채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수의 경우 계약주체를 알 수 없고 채권자를 마구 변경하는등 폐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수를 빌려준 당사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가능한 채무를 할부로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소액의 대출이나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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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이란? ]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을 한데 묶어 만든 법률입니다. 즉, 회생/파산 절차의 울타리 입니다.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한데 묶어 2002년 11월 시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도산 관련법을 통합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업이나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법률로, 기존의 도산 관련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기존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했으나,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 절차만 밟으면 된다. 둘째, 기업회생과 관련해서는
화의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채권인단이 추천하는 법정관리인들의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셋째, 부실기업 사주들이 파산을 신청한 직후 자산을 고의적으로 친족들에게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력범위도 파산신청 전 60일에서 1년으로 자산거래 기한을 넓혔다. 넷째,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봉급생활자가 5년 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무조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직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빚을 더 많이 갚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기업의 도산법 체계를 간소화하고 절차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잉보호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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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막막했는데... 상담을 받아보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후 친권까지 빼앗긴 30대 A(여)씨는 안 해 본 일 없이 성실한 인생을 살았으나 월세 등이 밀리자 제3금융기관으로부터 6,500여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또한 강릉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40대 B씨는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 9년간 변제하던 중 더 이상 변제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년 30만∼40만원씩 빚을 갚아나가다 지난해 면책을 받았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에 이르게 된데다 관절염까지 재발해 도무지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어렵지만 회생의 꿈을 갖고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설령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복잡 하기만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이 신청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도한 채무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요?“ 라는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다.

 

통합도산법 전문가 임철민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면책을 받을수 있고 새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주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해결을 도맡으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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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챌이 설립 12년 만에 파산했다.

따라서 1세대 커뮤니티인 프리챌 직원 160명은 내달 10일까지 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프리챌의 대주주인 솔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에서 전날 프리챌의 파산선고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1999년 4월 창립된 프리챌은 한때 100만개 이상의 커뮤니티를 보유했지만 2002년 커뮤니티 유료화 정책 실패 이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또 프리챌은 2003년 솔본(구 새롬기술)에 인수됐으나 이후에도 무리한 사업 확장과 주식 매입 등으로 적자를 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솔본은 프리챌 지분 83.1%를 전량 매각하고 프리챌의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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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례]
- 급여가압류, 자동차 근저당 설정자의 개인회생사례



직장인의 보증채무로 인해 시작된 사례입니다.


1. 본인소유의 차량 구입시 캐피탈에 근저당 활부 
2. 급여는 많지 않으나 보장된 직장이다 보니 지인들의 보증채무가 발생하게 됨.
3. 적은 급여생활에 자녀들의 성장과 보증채무가 책임전가되어 생활비 부족으로 본인 채무 발생.
4. 채무가 장기화 되면서 연체발생, 채무독촉에 의해 돌려막기를 위한 또 다른 채권기관 발생.
5. 이러한 순환이 계속 악순환 되었기에 신청.


1. 변제계획안 - 급여압류에 대한 적립금 1회 상환처리 하여 채무원금과 상환 횟수를 재정산.
2. 차량에 대하여 일정부분 처리하고 결정되지 않은 채무는 개인회생철타를 통한 상환금으로 처리.
3. 적립금과 일반채무 및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총 변제를 결정.
4. 개인회생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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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aw도우미 임철민 입니다.
여러분은 ' 아는 것이 힘 ' 이라는 지독히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특히 법률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더욱 심화 되는듯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라며 늦게나마 후회를 하고, 또한 "이제라도 이런 것을 알게 되어 다행" 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중 한가지가 바로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생/파산 제도일줄 압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에 보탬에 되어 드리고자 항상 노력 할 것 입니다.

가계부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요즘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부업 등의 업체에서는 예전같이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겠으나, 날아드는 독촉장과 전화는 피하기 힘들 줄 압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추심행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폭행 - 채무자의 신체에 직· 간접으로 작용하여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일체



→ 고함 등으로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 신체를 가격. 상해.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행위


→ 폭언


→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 전보 팩스 등 독촉
 




○ 협박 - 해악을 고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행위일체


→ 연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강압적인 문구의 독촉장(붉은 색 줄, 인장, 형사고발, 0 0 확정통지 등)
 



○ 위계 - 목적이나 수단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 속임, 유혹하는 행위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 변제수령권한 잔존 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는 행위

→ 채권회수 시 채무자가 정당한 항변권에 대하여 허술로 부정하는 행위

→ 정부나 유관단체의 뱃지, 유니폼, 신분증등을 사용하면서 보증 예속 또는 관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나 거짓표현
 



○ 위력 - 채무자의 의사를 제압함에 足한 유. 무형적인 행위 또는 이에 준 하는 행위


→ 연체독촉(추심)목적으로 연체자의 사업장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 여럿이 몰려가서 해악을 고지하여 연체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는 행위

→ 폭력적 태도 및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
 



○ 증표제시 등 의무위반 - 
   전화통화 시 회사명, 신분 목적을 확실히 알리지 않는 행위, 방문시 신분증 제시않하는 행위

 



○ 사생활침해


→ 정당한 사유 없이 밤 9시~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여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

→ 채무자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채무자의 동의 양해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일부 조항으로 존재하던 불법추심행위는 2009년 2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종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핸드폰,녹음기,카메라 등) 증거를 남겨놓은 후 추심/대부업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용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로 상담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한때 우리사회는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해 결국 자살의 길에 이른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논란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글로 인해 더이상 누군가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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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채무를 탕감 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 서민경제 회복에 햇살이 비추고 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5971명으로 2009년의 1100명에 비해 무려 1352%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적인 증가세의 이유는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졸업자의 90% 이상이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워크아웃.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의 판단 하에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사채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 총 31만4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권자이거나 조합이나 주식회사,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

이렇듯 개인회생제도가 시행 된지 5년이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오고 있지만, 아직 본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설령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복잡하기만 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통합도산법 전문가 임철민씨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잡한 개인회생 법률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임철민씨는 “개인회생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 방안" 이라고 말을 맺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010-3755-5535 / 1544-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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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님은 1997년 아내와 결혼 후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군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셋의 학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로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 2004년경 아버지가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비와 병원비등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가 없었던 윤 중위는 급한대로 카드와 사채를 빌려 병원비 2300만원의 병원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에 투병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윤중위가 그 동안의 병원비로 쓴 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사정에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채의 경우 하루만 이자가 밀려도 수십통씩 전화가 오고 군부대로도 계속되는 독촉전화가 오는 바람에 인사고과에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급여압류도 3군데의 채권사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채권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부대로도 찾아 오는등 계속되는 채권사의 독촉과 불법추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상황에 급여압류로 생활비도 반으로 줄어 도저히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 고민하던중 개인회생제도를 알게되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결과

OOO님의 경우 월 소득 약 240만원에서 생계비 220만원가량을 제외한 월 가용소득 약 20만원 정도를 법원에 60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

채권사의 추심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금지를 시키고 급여압류도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중지 후 인가 후 급여압류를 취소 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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