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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해당 보도내용에서 지명 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해요.


또한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기에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정정보도의 대상인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합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더불어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희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과 문맥의 의미,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89 판결 등 참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해요.


여기에서 피해자의 특정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게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그 보도가 나타내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 2015다252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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