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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사례 ]

 

수년전 신청인의 자녀가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게 되었고, 고가의 항암제를 투여하는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등 불치병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는 모든 수입을 동원하여 병원비를 지불했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의료비와 간병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병하던 자녀는 끝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는 과도한 채무만이 남게 되었고, 이후 운영하던 가게마저 급격하게 기울어서 수년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중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개인파산제도를 알게 되어 부부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어 법원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신청인의 자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해 신청인 자녀가 진료받고 치료받았던 병원의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신청인과 배우자가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의료비 지출 과다를 인정받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

또한, 자녀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보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던 신청인 및 배우자가 위와 같이 겪었던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는 마지막 보루로서, 경제적 형편에 우선하여 가입유지하고 있는 현존 보험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들을 제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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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할 때마다 달리는 댓글 가운데 뜨끔한 내용이 2가지 있다. 하나는 "그러는 기자 너는 부자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 소용없다, 부모가 부자여야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너는 부자냐"라는 문제는 사적인 부분이니 일단 넘어가자. 반면 '부자 대물림' 지적은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이므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부자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고 부모가 가난하면 평생 돈에 쪼들리며 힘겨운 고역에 시달려야 한다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거창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물려 받은 재산 없이 이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이 글은 재산이라곤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돈 없는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한 7단계이다.


1. 당신 자신이 최고의 자산이다.


돈이나 건물, 땅 혹은 금덩이가 없다고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생명과 신체, 정신, 영혼, 지식, 지혜,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당신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다. 경영학에서 거창한 말로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은 가지고 있다. 인적 자본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일 수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요크 대학의 모셰 밀레브스키 교수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인적 자본이란) 물적 투자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일할 수 있는 능력,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인적 자본"이라며 "당신은 마치 금광이나 유전 같은 존재이며 특히 20대라면 당신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인적 자본"이라고 말했다.


젊다는 것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의미다. 나이가 들수록 일의 결과물로 재정적 자산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인적 자본의 가치, 즉 당신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인적 자본은 지갑에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은 아니지만 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처럼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2. 주제를 파악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말이면서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 받는 명언은 아마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일 것이다.


당신 자신은 소중한 인적 자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가격으로 채용되고 어떤 사람은 헐값에 사용된다. 당신 자체가 자산이란 사실을 인지했다면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력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냉정한 시선으로 계산해보라.


3. 인적 자산의 가치를 높여라


주제 파악이 끝났다면 3단계는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다. 돈의 가치를 늘리기 위한 투자만 투자가 아니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투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 위치가 100%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았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모두들 바란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재산, 자기 자신에 투자하라.


하지만 투자할 때는 리스크와 기대 수익을 따져봐야 한다. 돈을 투자할 때도 원금이 보장되는지, 원금 손실 위험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대되는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지 않는가. 자신에게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투자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3가지다. 첫째, 이 투자를 통해 얻고자 하는 수익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에 투자하고 싶다면 좋다.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이 무엇인가.


투자의 기대 수익을 생각할 때 주의할 점은 자의적으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가 더 나아지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진짜 그럴까. 과연 외모 때문에 취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일까. 외모가 개선되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둘째, 투자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은 무엇인가. 성형수술을 할 때 드는 비용과 걱정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박사 학위를 받아 대학교수가 되려 하는데 그 때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고 대학교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따져보라.


셋째, 투자를 감행하고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하지만 임용고시를 통과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임용고시는 앞으로 몇 살 때까지 도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때까지 시험에 붙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을 때 극복하기가 어렵다.


4. 일하면서 투자하라


돈이 필요해서 서둘러 일을 시작한 뒤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급여가 너무 낮아서,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등 이유는 많다.


이 때문에 뒤늦게 직장을 그만두고 새 출발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과감하게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로스쿨이나 약학대학원에 입학해 다른 직업을 모색하는 식이다.


이 때 2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첫째, 단순히 직장을 옮길 생각이라면 절대 지금 직장을 그만 두지 말라. 커리어 관리 회사인 식스피겨스타트(SixfFigureStart)의 공동 창업자인 캐롤린 센지아-레빈은 새로운 직장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지금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고 말한다. 직장이 있는 사람이 직장 없이 일을 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지금 직장에서 일이 많아 직장을 옮기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회사에 무엇인가 이유를 대고 근무 시간을 조절해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에 이유를 대기가 어렵다면 출근 전, 퇴근 후, 공휴일 등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억하라. 실직자가 되는 순간 일자리를 얻기는 배로 더 어려워진다.


둘째, 일의 내용을 바꿀 생각이라면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 아니라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광고회사로 이직하거나 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금융회사로 전직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지만 기업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월급 주면서 일을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다.


일의 내용을 바꿀 때 지금까지의 경력이 새로운 일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직업을 바꾸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 자신과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분리하기가 어려워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직하기는 어렵다.


다만 변호사나 약사처럼 자격증으로 보호가 되는 직업은 전직이 조금 더 용이하다.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마저도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져 전직 커리어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5. 인적 자본과 금융 자본은 다른 곳에 투자하라.


당신이 일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과 이 근로소득을 투자하는 금융자산은 분리돼야 한다.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의 우리사주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 자신이라는 인적 자본과 당신이 가진 금융 자본을 한 기업에 '몰빵'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위험해진다면 당신은 인적 자본을 통해 벌던 근로소득은 물론 우리사주라는 금융자산까지 잃게 된다. 분식회계로 파산한 미국의 에너지 기업 엔론에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엔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한 순간에 직장도 잃고 돈도 잃었다.


아울러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일수록 금융 자산은 조금 위험한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인적 자본이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므로 금융 자산으로는 좀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분야에 투자해도 좋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교사나 공무원 같은 경우 급여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등에 장기 투자해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정년이 짧은 기업에 종사하거나 근로소득 자체가 불규칙한 프리랜서라면 직업이 불안정한 만큼 금융 자산은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으로 모아나가는 것이 좋다.


6. 건강에 신경 쓰고 보험에 가입하라


몸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살펴 건강에 해롭거나 몸에 무리가 되는 습관은 고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한다 해도 질병이나 사고를 100%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일수록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7.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라


가진 돈이 별로 없는 사람, 학벌도, 인맥도,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안돼." "저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부모가 권력가니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있는 놈만 잘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생각이 자신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방해꾼이다.


물론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잘난 것도 없는데 부모 잘 만나서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당신 자신은 못된 상사 만나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데도 쥐꼬리 같은 월급에 나날이 살림살이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다.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와 환경을 낳는다.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이라도 단 하나라도 좋은 점을 찾아보자. 직장생활이 너무 괴롭다면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되 괴로운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자.


예컨대 일주일에 한 번씩 꽃 한 송이를 사서 집을 꾸민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큰 돈 들이지 않고 부정적인 환경에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소일거리나 취미를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몸 하나밖에 가진 재산이 없다고 자괴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글 두 가지를 소개한다.


송나라 때 학자 정이란 분은 "소년시절에 과거 급제하고 부모형제의 권세가 대단하고 재주와 문장이 뛰어난 것이 인생의 세 가지 불행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경영의 신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못 배우고 병약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고백했다.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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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조그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으로는 처와 고등학교 1학년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6개월 전에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 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변제기한을 넘기자, 최근에 사채업자가 집안에 있는 가재도구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압류된 물건 중에는 피아노 1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에 딸아이가 시민회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피아노가 경매로 넘어가면 딸아이가 이때까지 계속 연습해오던 피아노로 더 이상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독주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할 상황인데, 이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참고적으로 저는 한 달 정도 지나면 금전이 마련되어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열거된 압류금지 물건을 보면,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 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 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기·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해야 하는 소방 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등과 같으며, 「민사집행법」 이외에 다른 법령에도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같은 법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딸이 현재 연습중인 피아노가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워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압류금지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일반적으로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통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으로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며, 이때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나 대략 피아노의 감정가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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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피해자 손배채권 시효 성년까지 정지"
민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될 전망이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행사기간도 최장 20년까지 연장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도 기존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완화돼 법인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인 기간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성년이 될 때 다시 시효가 진행하도록 ‘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칙’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종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늘렸다. 환경오염피해나 직업병 등 잠복기간이 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 변경하고, 기간도 크게 늘려 피해자보호를 두텁게 한 것이다.

다만,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인터넷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로 거래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단축했다.

이에따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었던 기존 일반채권의 행사기간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채무자를 안 때로부터 5년’으로 줄였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인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단법인은 △5인 이상의 사원 △정관 작성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이 아닐 것 △법인설립 관련 규정준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만 갖추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 설립요건에서 사원과 관련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재산의 출연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금까지 해산·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던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을 손쉽게 하기 위해 법인의 합병·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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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미납세금 납부의무 없다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명목상 구성원에 불과한 이들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변호사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10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법무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이 된 점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방문하지 않은 채 일체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을 탈퇴하려고 했으나 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장관에게 소외 법인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돼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초세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B법무법인에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 합계 1억8,74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구성원인 A변호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통지를 했다. 이에 A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설립·유지에 필요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명의만 대여했을 뿐 법인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법인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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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돈 빼낸뒤 청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8일 부산저축은행이 경기도의 부천복합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정혜실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한 230억원가량이 증발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쇼핑몰 사업과 관련해 대출된 총 832억원 가운데 상당수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2002년 무렵 한때 휴면회사였던 정혜실업에 무담보로 230억원가량을 대출했고, 이후 며칠 만에 대주주 등의 계좌로 돈이 전부 흘러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없는 회사를 인수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둔갑시킨 뒤 거액의 PF대출을 일으키면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금이 모두 빠져 나간 이 회사는 2006년 12월 파산신청이 접수됐다. 통상 파산신청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내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회사의 파산신청자가 부산저축은행이 아니었다.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은 ‘사업권을 넘겨받았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법원 조사결과 이 회사는 사무실·자산은커녕 사업의 실체조차 없는 ‘유령회사’였다. 등기상 대표 등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아 심문기일은 4차례나 연기됐다. 결국 법원은 2007년 8월 파산선고에 이어 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한 채 2009년 9월 파산절차를 끝냈다. 당시 재판장은 “뭐 이런 회사가 있느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빈껍데기’인 사업권만 넘겨받고 대출자금 회수는 눈감아 줬다는 점에서 230억원가량이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6·구속기소)씨가 개입한 사실도 파악했다. 윤씨는 2007년 5월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권을 150억원에 인수해주는 대가로 B사로부터 15억원을 건네받을 당시 A씨 계좌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정혜실업 초창기 임원으로 법원의 파산절차 당시 일부 개입했고, 최근까지 윤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것을 포착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금 용처 등을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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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신청을 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해야 하나요?
A1.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해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십만원씩 또는 몇만원씩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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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9.3, 선고, 2004다27488, 판결]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 [2] 민법 제103조 , 민법 제74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공2004상, 19)



대전지법 2004. 5. 7. 선고 2003나5465, 54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참조).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은하수 식당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술을 파는 이른바 '방석집'인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2. 1. 10. 은하수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고, 월급은 140만 원으로 하되 월급의 합계가 선불금에 이를 때까지 은하수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2. 2. 7.경 은하수 식당에서 12일 정도 일한 상태에서, 전에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사실, 처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뜻하는 '2차'를 나가면 화대비가 20만 원인데 그 중 10만 원은 원고에게 주어야 하나 '2차'를 나갈지 여부는 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가 막상 피고가 1,600만 원에 대한 가불증서(갑 제1호증)에 서명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면서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여 온 사실, 은하수 식당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문을 여는데 양주 한 병에 20만 원씩 받으면서 술이 추가될 때마다 피고를 비롯한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는 등의 음란행위의 강도를 조절하였고, 매상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윤락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1일 평균 2, 3회 정도의 윤락행위를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고, 선불금은 피고의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선불금 채권은 무효이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선불금을 매개로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선불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여 당장 돈이 없는 피고로 하여금 계속해서 윤락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고, 피고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소외 명지식과 함께 대천에 있는 피고의 노모 소외 1(당시 83세)를 찾아가 "피고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판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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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대법원 2004.11.30, 자, 2004마647, 결정]


【판시사항】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파산법 제346조 제2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7. 16.자 2004라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1998.경 장차 발생할 수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인터넷컨텐츠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급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파산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는 사술에 의하여 신용거래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파산법 제346조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파산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첫째 재산취득행위가 파산 선고 전 1년 내에 있어야 하고, 둘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어야 하며, 셋째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


따라서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세심히 심리하여 이를 모두 긍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 선고일인 2004. 1. 14. 전 1년 내에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파산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썼는지,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파산자에게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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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A1. 물론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A2.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Q3.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않습니까?

A3.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시면 되고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전화번호등의 신상정보도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Q4. 파산자가 되면 갖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A4.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무원,대기업,경리직이나 금융관련종사자등의 제한사유가 되며 

의사,변호사,법무사,회계사,간호사,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Q5. 파산만되고 면책이 않되면 어떻합니까?

A5. 파산만 되어도 독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법인세법 34조2항 및 동시행령 62조1항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어차피 못갚을 채무자라면 채권자입장에서도 시간,인력낭비없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변제하지 않고 장기연체하면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파산자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Q6.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는 피해가 없나요?

A6. 소비자파산은 지극히도 자연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Q7.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A7. 그건 아닙니다.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8. 파산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A8.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서 중재를 하기위한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다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무와 비슷하거나 많다면 어렵겠

고, 또한 나이가 젊고 근로능력이 있으며 채무금액이 적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Q9.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떡합니까?

A9.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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