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회생의 신청시기에 대하여



법인회생의 신청 및 법인파산의 시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대표자 및 운영진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부도가 발생한 후인지, 맞다면 1차부도 혹은 최종부도 중 언제인지.

 

 

또는 부도가 나기 전 자금상황이 가장 안좋을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이지요.

 

 

 

 

법인회생, 파산 신청의 시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법인의 재무제표상에서 현재 수익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자본잠식까지 되었다면 파산 신청을,
아직 수익이 있다면 법인 회생을 신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현금보유량이 어느 정도 받춰준다면 사건을 진행하기에 조금은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나 이사진의 경우에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신 부분이 있다면 각각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알맞은 제도를 택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에게 있어 유동성 위기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기업의 숙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과 전략은 기업마다 다르다. 결과도 그에 따라 크게 엇갈립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면 보다 발빠르게,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기업회생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법인)회생은 파국이 아니라, 위기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져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