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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성공보수는 논란이 많은 분야이자 없어서는 안될 문화이다. 특히 형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의미는 더 큰데요, 만약에 공판단계에서 변호사가 교체되고 원하는 판결을 얻게되었다면 변경 전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길동이는 도우너의 불법행위를 고소하기 위해 A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성공보수의 조건은 도우너가 구속되면 1,000만원, 구속기소되면 1,000만원,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집행유예 제외)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었어요.



A변호사는 진정서와 공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경찰조사에도 참여해 결국 도우너는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길동이는 갑자기 변호사를 B로 변경하며 A변호사에게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에요.



결국 도우너는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A변호사는 성공보수 2,000만원을 길동이에게 요구하였으나, 길동이는 공판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의 노력으로 실형선고를 받은것이었기에 A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A변호사는 길동이를 상대로 ‘성공보수지급청구소송(서울중앙 2015가단5021991)’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길동이와 변호사A가 체결한 위임계약은 도우너의 사기, 진정 사건의 수사단계를 기준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우너가 기소되었을 당시 이미 위임사무가 종료되었다고 봐야하지만, 고소장이나 고소 보충서면, 항고이유서 등에서 A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실형선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A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과 성공보수 8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의 이유는 A변호사가 법리주장에서 혼선을 빚었고 항고 끝에 항고 담당 검사가 수사를 보강해 사기죄로 기소하여 실형을 받은 점, 2심 공판이 2년동안 15회 진행되는 동안 길동이와 변호사B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실형선고에 기여한 점을 보면 성공보수 2,000만원은 과대해 8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어요.





변호사업도 서비스직 입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일처리로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으며 고객의 컴플레인을 영리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도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서비스가 자신과 마음에 들지 않았다해도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노력의 기여도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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