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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은 법률실무의 역량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있기에 대기업이나 기타 규모가 큰 회사가 횡포를 부린다면 시장에서 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을 통해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벤처 1자문변호사는 현재 103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200여개의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8월 상임법무과장을 팀장으로 임명하고 검사1, 행정사무관 1, 공익법무관 7, 분야별 전문변호사 14, 지역별 자문변호사 59명으로 구성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출범하였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한 유망 벤처기업 103곳을 대상으로 창업초기부터 11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법률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담당관의 현장상담 등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온라인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하기 어려운 전문적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들은 창업 초기에 법률적 위험을 예방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신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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