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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예금도…민사집행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한 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압류 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금액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생명·장애를 보장하는 보험금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추가한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채무자조차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져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이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신용카드사, 캐피탈업체,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행령은 각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6일부터 시행된다.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보장성 보험 해약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 가혹한 보험금 압류가 사라져 서민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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