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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사(치과경영관리사)는 의료산업 시장에서 핵심적인 인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법무이론의 교과 과정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학습이 필요한데요,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며 도대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왜 알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지만, 해당 부분은 경영 전반의 위험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런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국민 경제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인데요, 치과 병의원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계약에 대한 이슈 및 임대인이 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보증금을 원만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서, 치경사의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보호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치경사는 외부 세력에 의해 우리 치과 병의원이 피해를 보는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경영 전반의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집단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강의는 메듀플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법무이론은 일타강사로써 유명한 전강우 변호사, 전현주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파트는 전현주 교수가 치경사 여러분을 육성해주고 계십니다. 



치경사는 치과 병의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듯 사업체를 진단하고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경영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 자격사를 말합니다. 치과 병의원은 다른 산업분야와 다르게 수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게 사실인데요, 치경사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성공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의료산업 시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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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보증금, 재산분할 악용 소지 높아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범위와 함께 이에 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가 보장되는 보장금 대해서는 압류 자체가 금지되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자인 부부 일방이 선심쓰듯 상대방 배우자에게 나눠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에요.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형령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서울은 3700만원, 수도권 인근은 3400만원 가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채권은 사실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채권자가 빼앗아 간다면 주거의 자유 마저도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혼시 재산분할로 얻은 채권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이러한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토대로 재산분할을 생각중이라면, 악용을 대비할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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