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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자녀(고교생)학비 지원(입학금, 수업료)

- 아동양육비 지원(만 12세 미만 1인 50,000원/월)

- 복지자금(사업자금) 대여(2,000만원 이내, 연리 3%)

-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무료법률지원( 소득, 개인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지원)

- 위기가족지원 서비스(전문상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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