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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는 바람피다 와이프에게 딱걸렸다.
갑순이는 갑돌이를 세상에서 제거하고 싶었으나 이러한 마음의 충동을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며 간신히 억누른채,
갑돌이가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갑순이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그동안은 민법 제828조 부부계약 취소권에 따라 이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부계약 취소권 조항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부 간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족법 개정 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에 민법(가족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문선 여성가족부 서기관은 "부부계약 취소권은 부인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며 "부부 간 외도와 관련해 각서를 썼을 때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부부계약 취소권이 폐지되면 앞으로 법원에서 각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꿨다. 필요하다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돼 남성도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도입 사업장을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사업장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연계해 주는 '돌보미'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자원과 서비스, 정보 등을 수집해 작성한 '지역돌봄지도'를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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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04. 9. 2. 선고 2003드합2499 이혼등



【판결요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고 집을 나온 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별거중에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5.1.2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낳았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1993.경 피고가 고교동창인 소외 김□□을 만난 일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고, 피고가 2000.경부터 인터넷 게임 및 채팅을 계속하고 2001.경에는 채팅 상대방인 남자로부터 온 전화를 원고가 받게 되기도 하는 등의 일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였다.


3. 그러다 피고는 2002. 초경부터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시로 화상채팅을 하곤 하였는데, 원고는 2002.6.경 우연히 피고가 화상채팅을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 그 진상을 알고자 피고의 컴퓨터 옆에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4. 그 결과 원고는 피고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옷을 발가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음란한 화상채팅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의 수첩에는 여러 남자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5.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한 환멸을 느끼게 되어 2002.9.3.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으며,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1994.12.24. 피고에게 증여한바 있던 서울 ○○구 ○○동소재 대지 및 건물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부친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버렸다.


6.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화해를 하라는 장모의 권유를 듣고 2002.12.경 귀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오히려 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한 모습 등을 보고는 피고에게 환멸을 느껴 집을 나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은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화상채팅을 기화로 원·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기에 이르러 이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피고가 화상채팅을 하는 것을 알고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를 만류해보지 않았고, 피고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보지도 않은 원고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위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옷을 발가벗고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게되어 집을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오히려 그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등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화상채팅을 한 것이 부정한 행위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2.9.2. 이후로는 화상채팅을 한 일이 없고, 원고는 적어도 2002.9.2.에는 원고의 화상채팅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화상채팅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화상채팅행위를 안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03.3.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화상채팅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환멸을 느껴 집을 나오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보지 않은 채 자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결국 원·피고가 현재까지도 별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가정환경,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파탄경위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특히, 피고는 혹시 이혼이 된다면 자신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원하고 있고, 원고 또한 피고가 원할 경우 피고를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함에 이의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를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 및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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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은 죽음을 맞이 할 것이다.

부부의 사랑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긴 여행이다.

그리고 이 여행이 지루하고 재미없을지 활기차기 즐거울지는
두 사람에게 달려있다.

부부의 사랑은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는
창의적인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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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분 좋은 여름날,

갓 결혼한 부부가 저녁을 먹고 숲으로 산책 나갔다.

둘이서 멋진 시간으 보내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 꽥,꽥!! "

 

남편이 말했다

" 저 소릴 들어봐. 닭이 틀림없어."

 

아내가 말했다

" 아니야, 저건 거위야."

 

남편이 말했다.

" 아니야. 닭이 분명해. "

 

아내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 그건 말도 안 돼. 닭은 '꼬꼬댁 꼬꼬!!; 하고 울지만, 거위는 '꽥,꽥!" 하고 울거든. 저건 거위라고!! "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 꽥,꽥! "

 

아내가 말했다.

" 거봐, 거위잖아!! "

 

남편이 발로 땅을 구르며 주장했다.

" 아니야, 저건 닭이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

 

아내가 화가 나서 말했다.

" 잘 들어. 여보!!! 저건 거위라니까. 거위라고. 알아들었어??? "

 

남편이 대들었다.

" 그래도 저건 닭이야!! "

 

" 이런 빌어먹을!!!! 저건 분명히 거위라니까! 당신은 정말이지..... "

 

아내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내뱉으려는 찰나 또다시 " 꽥,꽥!! "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 저봐,,,닭이잖아... "

 

그 순간 아내는 남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왜 그와 결혼했는가를 기억했다.

그녀는 얼굴을 누그러 뜨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해 여보. 생각해 보니 당신 말이 옳아. 저건 닭이야. "

 

남편은 아내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 고마워, 여보 "

 

두 사람이 사랑속에 산책을 계속하는 동안 숲에서는 다시금 소리가 들려왔다.

" 꽥! 꽥!! " 

 

아내는 마침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 그것이 닭이든 거위든 무슨 상관인가?? '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조화이며,

기분좋은 여름날 저녁에 함께 산책을 즐기는 일이었다.

얼마나 많은 결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금이 가는가?

 

'닭이냐, 거위냐' 떄문에 얼마나 많은 이혼이 발생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무엇이 최우선인가를 기억하게 될 것 이다.

결혼 생활은 닭이냐 거위냐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고 장담하는가.

그러고는 나중에 가서야 자신이 완전히 틀렸음을 발견한다.

 

누가 아는가??

그것이 유전자를 조작해 거위 울음소리를 내도록 변형시킨 닭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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