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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기능 수표의 기능에 무엇이 문제길래

 


국내 경제사범 중 부정수표와 관련된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수표 발행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전고 유통증권 중 하나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렇다면 부정수표와 부도수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해석 이전에 우선 수표와 신용기능이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입니다. 그렇다면 어음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은 신용, 추심, 지급기능이 있지만 수표는 이와 달리 지급과 송금 기능만 있을 뿐 신용기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과 달리 수표가 신용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신용증권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표거래라는 것은 실제로 신용거래상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당장 수표자금이 없더라도 지급 기일까지 수표자금을 입금하기만 하면 부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수표를 발행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요.

 

이렇게 부정수표를 남발하다보면 국민 경제 생활이 순식간에 파탄날 수 있고 금융질서 또한 흐트러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인은 은행으로 설정하고 수표계약과 수표자금 확보를 강제하고 있으나, 과태로 제재만 있을 뿐이므로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물론 사기 혐의로 처벌도 가능하겠지만, 사기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고 부정수표 발행에 대한 직접 규제도 아니므로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표가 활기치는 것을 예방하고 수표의 기능과 피지급성을 보존하기 위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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