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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의 이용은 경제질서를 망치며 상대를 경제적 파탄으로 몰고갈 수 있기에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수표 이용과 관련하여 범죄의 성립 시기는 언제로 인정하는지 궁금한데요, 이것은 공소시효 진행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정수표 이용 관련 범죄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작성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확립했는데요 예금 부족 등으로 정해진 지일에 지급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바로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것이지, 수표금이 지급되지 못했을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결국 공소시효의 진행 또한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가 아니라 수표의 작성교부일로 보고 있습니다. 발행이라는 개념이 교부가 포함되므로 작성하여 교부한 때이지 발행일자가 아니에요.

 

 

 

참고로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입기에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임죄와도 엮일 수 있으니 이 또한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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