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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할인 광고 제대로 하는 방법

 

 

병의원들은 요즘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환자를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 마케팅 등으로 환자를 끌어모으기에 바쁘며 많은 비용이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경영 실무진들은 이러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적당한 범위 이내에서 탄력적인 마케팅 집행이 필요합니다.

 

 


가격 할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급여 진료비용의 할인은 무조건 금지 입니다. 이건 그냥 하지 않는게 답입니다. 급여 일수도 있고, 비급여 일수도 있는 진료도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슈가 되는 사항은 바로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 할인 광고 입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1항의 10호)

 

 

 

실무상 많이 접촉되는 부분은 바로 비급여 진료의 할인 또는 면제 금액의 표기 방법일텐데요, 할인 이전의 비용과 할인 이후의 비용 두 가지를 모두 명확하게 게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대행하는 업체들도 사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다면 이 책임은 전부 병의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내부에서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마케팅 대행 업체와 계약시 의뢰한 광고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병의원의 면책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책임은 마케팅 대행업체로 한다는 규정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급여 할인 광고는 최근 개정된 사항이라 병의원은 물론 마케팅 대행업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을 받는 경우 결국 병의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이므로 꼼꼼하게 검토로 위험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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