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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노린 지능형 범죄를 꼽자면 당연 사기, 배임, 횡령 입니다.
이 세가지 방식의 범죄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인 '사기' 혐의는
상대를 기망(쏙이고) 하여 자신의 재산에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임과 횡령이 조금 햇갈리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 또는 '그 임무에 위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능형 범죄는 경우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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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위조한 불법대출, 은행 실무자가 알았더라도 사기 성립

 

건물주가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초해 담보의 가치를 높여 은행을 속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 대출 담당자가 계약서 위조 등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길동이는 2014년경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건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72억원을 불법대출 받았어요.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2심은 길동이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길동이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직원이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거짓으로 대출을 받은것이 아니라며 상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길동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경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길동이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7도8449)


사기죄 :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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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과거에 사기죄와 절도죄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2013년 9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어요.


하지만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것일까요?




길동이는 도우너에게 자신이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노조간부라고 사칭하며 취업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조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어요.


물론 길동이는 STX조선해양의 노조간부가 아니었기에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답니다.




길동이는 이와같은 방식으로 도우너를 기망해 총 12회에 걸쳐 1억 1,3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재판부는 길동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347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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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뉴스.

무전취식을 일삼아 오던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가 책을 선물해 눈길을 끌고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의 강우찬 판사는 지난 12일 술집에서 돈을 안내고 술을 마신 혐의로 구속기소된(사기)
이모씨(30)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면서 '닉부이치치의 허그'의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강우찬 판사는 법정에서 "이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며

"내가 감명깊게 읽은 책이 있으니 이 책을 읽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라"며 책을 건냈습니다.

강우찬 판사는 "피고인과 같이 젊은 나이에 무전취식 하는 사람들은 50대를 넘어서도 버릇을 못 고치고 상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바르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우찬 판사가 건넨 책은 팔다리 없이 태어난 호주 청년 닉 부이치치(28)가 온갖 난관과 장애를 딛고 정상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지내고, 오스트레일리아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하는 등 현재의 유명 전문강사로 활동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책이며 닉부이치치의 이야기는 얼마전 M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도 방영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씨는 지난 서귀포시의 한 술집에서 2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07만원 상당을
무전취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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