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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 문제가 생겨 통증이라도 느끼게 된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특히 사랑니는 관리하기 어렵기에 충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사랑니를 발치 후 혀가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최근 발생하여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길동이는 사랑니를 발치하고 혀 일부가 마비되었기에 치과의사인 영심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201410113).

 

사건의 쟁점은 마취 주사를 설신경 방향으로 잘못 찔러 신경이 손상된 것인가, 아니면 길동이의설신경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나가는 등 해부학적 원인이 있느냐를 가렸어야 했으며,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고지 했어야 했느냐를 가려야 했던 재판입니다.

 

 

 

1심은 영심이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길동이의 혀 신경 위치가 남들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며 다만 의사로서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2심길동이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혀 마비 증상이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아니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심인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전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영심이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길동이의 설신경이 설측 골반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영심이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어요.

 

 

의료소송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사고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한다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소송은 조금 특별하게 의사에게도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사랑니 발치의 경우 매복 정도가 깊을수록 발치과정에서 주변 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기에 발치 전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환자에게 고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오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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