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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정승인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진 빚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한정적인 승인을 하면 그 한도에서
채무를 상속하고 초과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한정승인이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하는 즉 채무의 초과분도 변제하겠다는 것이 단순승인 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파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하나도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부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려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승인,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본문)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이 법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것인가 상속의 포기를 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승인이 됩니다.(민법 제1026조)

그리고 이 기간중에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이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즉 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많거나 복잡하는 등 그 상속재산을 파악하거나 조사하는데 위 3개월의 기간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위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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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결격 ]

상속인이 어떠한 사유(법률이 정한 사유)로 그 사람에게 상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재산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상속결격사유

고의로 직계존소그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입니다.
이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과실치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살인은 기수, 미수, 예비, 음모, 자살의 교사.방조, 그 밖에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자.

이들도 모두 상속결격사유로 취급합니다.


[ 상속결격의 효과 ]

 살속자격의 상실이라는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는 재판을 통해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지 않고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맇게 합니다.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며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자도 되므로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의 효과
 
 상속결격은 결격자의 본인만 상속받을 자격이 없지만,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 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양도 받은 자의 지위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한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 그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입니다.
즉, 제3자는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동산이나 유가증권은 선의취득요건을 구비하면
제3자는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결격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증여를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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