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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를 살해했다면??

 

20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형부'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임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처제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자녀 3명을 낳게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여성은 결국 3살짜리 아이에게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결과, 성폭행을 당해 출산하게된 아들을 미워하던 도중, 자신에게 짜증을 부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했지만, 3살 짜리 아이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었기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어요.

 

 

 

재판부는 비록 지적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아기의 배를 발로 차는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미필적고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처제를 성폭행한 50대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패륜적 행위로 한 가정이 파탄났다며",
결국 살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은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여성도 형부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성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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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베트남에서 온 영심이와 국제결혼으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심이는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결국 의붓시아버지는 파렴치한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재판 과정에서 영심이의 과거 출산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답니다. 영심이는 13살무렵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남성에게 남치외더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하게 되었으나, 아이를 낳자 그 남성은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사건이 밝혀져 길동이는 영심이를 대상으로 혼인취소청구를 제기하게 된거에요.

 

 

 

 

1심과 2심 법원은 ‘출산 경력은 상대가 혼인 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이유로 길동이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영심이 책임을 물어 길동이의 청구를 받아줬으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 ‘혼인의 당사자나 제3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어요. (2015므654)


또한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 피해를 입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그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번 판결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인한 출산 사실을 여성에게 고지할 의무를 배제하는 판결이며, 이러한 사실 은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이번과 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판결에 중요한 사실관계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 임신 사실 숨기기 ,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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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서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도록 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딸이 용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요구에 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부녀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자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쳐 기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딸에게 이처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5년 6월께 중학생이던 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올해 7월까지 약 22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선고됐다.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요구'를 했고...
딸에게 '화대'를 지불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소식이 많이 들리는듯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딸아이가 하루빨리 정신적 피해속에 회복되길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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