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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까지 있는걸까?




전 오리온그룹 사장은 스포츠토토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하여 임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지급한 후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로 주문을 넣는 수법으로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특정 직원의 급여 1억 7천만원을 스포츠토토온라인에서 대신 지급하게 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전 사장은 횡령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스포츠토토 주주들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사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건 아니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포 판결을 내렸어요.




반면 2심에서는, 관려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전 사장이 자금을 영득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횡령죄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전 사장이 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원심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네요.  (2016다1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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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가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 업자 B와 계약하여 내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러 아래층 사무실 천장에 물이 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강남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길동이는 윗층에 회계법인 사무실이 입주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도중, B가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려 다량의 물이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길동이 사무실에도 3시간 이상 물이 들어와 소송기록 등의 문건은 물론, 비품, 의류 등이 모두 젖었어요.






결국 길동이는 윗층 사무실 임대인 A씨와 공사업체 C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직접피해 8,560만원과 더불어, 누수로 제대로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한 비용 1억 3천ㅇ만원,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 중 누수사로고 추가된 부분 1억 2천만원 등을 연대하여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해 법원은 A에게 3,865만원을, D에게는 660만원을 배상하라는 물난리 배상 판결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답니다.




재판부는 젖은 문서들이 모두 업무상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과 법률사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길동이 사무실이 입은 손해의 가치는 660만원 이라고 판시했어요.






그러나 임차목적물인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A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누수사고일로부터 수습일까지 3일간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판시했어요.






또한 사고를 발생시킨 B에 대해서도 임차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임료 상당액을 감액받을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 업체에는 공동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이어서 원상복구비용에 대해서는 복구공사 범위를 넘어선 추가적인 조치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을때 통상 시행하는 원상복구 공사 범위를 넘어 누수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부분까지 복구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어요.






이처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자는 물론, 소유주 및 임대인의 주의도 상당히 필요할것 같네요. 그래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예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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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강습 중 큰 부상을 당했다면 수영장을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관리업체, 그리고 수영강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 2017가합566704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운영하는 강남구와 이를 위탁관리하는 사단법인 ****, 그리고 수영강사 A씨를 상대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2억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피해자는 중급반에서 상급반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상급반 강습 첫날부터 그랩 스타트 동작을 배운 후 스타트 다이빙을 실시했으나,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짖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 스타트 동작은 일반인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라며, 피해자의 체구는 키 180cm, 몸무게 85kg으로 컸지만 객관적인 수영 능력 보다는 의욕이 앞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중학교 3학년의 남학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강사는 피해자에게 기초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스타트 동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진 후 입수를 시키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의가 있었으나, 강사는 피해자에게 교정사항을 설명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최근 수영장 강사들은 초급자들에게도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 동작을 무분별하게 강슴하고 시도하게 하는 경향이 상당한데요, 강사들은 이러한 행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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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서울의 어느 회사에서 운영진과 실무진과의 대립으로 결국 직원 전원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내부의 실질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집단퇴사 사건이 흔이 발생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운영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건 아닐까 의심스러워요.


만약 직원들의 집단퇴사로 사업장의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근로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채권관계 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있기에 근로자도 사직을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흔히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사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라는것이 근로자의 자유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퇴사 행위가 집단퇴사 행위로 이어진다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인수인계 조차 하지 않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면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한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집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의 사정이란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지만,
노사관계의 협력으로 집단퇴사와 같은 사태는 예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으로 번진 다툼이 자칫 손해배상으로 변형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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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인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불륜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업보(?)를 받게 됩니다.




2012년, 길동이는 영심이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8월, 업무상 관계로 영심이를 알게 된 철수는 영심이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영심이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가 지속중인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에 걸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결국 영심이는 길동이와 함께 살던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렇게 둘의 사실혼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길동이는 철수때문에 사실혼의 파탄났으니 철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최근 법원은 철수가 길동이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 2016나10383)


재판부는 영심이가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함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수는 길동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청구금액 2,000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 길동이와 영심이이 혼인유지 기간기간과 철수와 영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낮춘 8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또한 파탄의 책임을 상간남(녀)에게 물을 수 있으며,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실무상 결혼식을 진행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청구 대상이 되며, 상속은 법률혼만 가능하다는 사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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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출신인 길동이는 평소 알고지내던 영심이에게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준다고 접근했고, 영심이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마겼고 수익금은 길동이와 영심이가 5:5로 나누기로 하였어요. 하지만 선물옵션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폭략하여 영심이의 투자금 5,000만원은 800만원만 남게 되었고, 화가난 영심이는 길동이게게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해달라벼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길동이에게 투자금 중에서 잔액 800만원을 반환하라며 사실상 영심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4가단148849)


재판부는 "선물옵션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데, 길동이와 영심이는 평소 친분관계로 기초되어있고 영심이는 길동이의 투자 능력을 믿고 투자를 위임한이상 투자가 손실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길동이가 자신의 투자능력이나 경력을 속이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투자금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수익금이 발생하면 주 1회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것도 손실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영심이가 추가 자금을 지원해주면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단순한 투자 성공의 다짐 내지 각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어요.



최근 개인이 프리렌서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시작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으니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의 성격에 알맞는 투자약정 계약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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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의 공탁이 이루어진 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채무자는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고, 그 이후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조문]



민법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23조(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피고는 소송비용에 관하여 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관련판례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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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와 학대자 - 어린이집 손해배상책임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의식조차 없는 교사들에게 직업윤리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일 수 있겠으나, 직업 관념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 도덕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울 뿐입니다.

 

어린이집 피해사례의 부모들이 원장이나 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물음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제756조는 고용인이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잘못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도 주의의무(관리감독)을 방치하였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보가 상처를 입은 후 배상을 받는다 해도 달라질건 분명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장이나 교사들은 해당 조항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더욱 철저하게 직업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체벌은 최소한에 그쳐야하며 그 명목은 교육과 훈계입니다. 체벌을 넘어 학대로 넘어선다면 더 이상 교육자의 신분이 아니며 학대자에 불과합니다. 학대자의 체벌은 불법행위이며 아이와 부모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교육자학대자’.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2014. 7. 31

로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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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8710.html?_fr=m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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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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