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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스몰비어' 열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있는 '봉구비어'는 스몰비어 1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봉구비어와 이름이 비슷한 '봉구네'는 자신들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했다면 봉구비어를 상대로 심결을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하였어요.




재판부는 '봉구비어'란 '봉구'와 '비어'가 결합한 문자상표로 서비스표 출원 전부터 영업을 하였고 그 후 심결일인 2015. 5. 1. 까지 700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한점,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대상자 500명 중 75.2%가 '봉구비어'를 알고 있고, '봉구비어'와 '봉구네' 매장이 동일인에 의해 운영된다고 혼동하고 있는 비율이 14.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전체로써 '봉구비어'로 인식이 된다고 보았어요.




즉, '봉구네'와 '봉구비어'는 와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산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유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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