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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중 하나가 바로 안마사 자격은 일반인이 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진행되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해당 법률을 합헌으로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앞서 4차례 유사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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