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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갑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거래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채권을 가진자를 '갑'으로, 채무를 지닌자를 '을'이라고 표기합니다.

 

 

일명 '갑질'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강요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법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전형적은 '갑질' 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겅저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지닌 기업에게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가 시장 점유을의 100분의 50을 차지하고 있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함계가 100분의75 이상인 경우(단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장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3. 또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만약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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