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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이 다소 높은 공사 종사자인 사례자는 과거 부상당했던 다리를 다시 다치는 바람에,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여 소득의 감소를 인정받아, 감소된 소득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신청인은 신청 당시의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바 있었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웠던 탓에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변제해 나가면서 적은 수입으로 변제하기 부족했던 채무를 변제하느라 금융기관 대여 채무 및 카드 채무를 지며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렵게 공사에 취직을 한 후, 진 빚을 열심히 갚아 나가만서 지급불능 위기에 놓이게 될 정도로 수입을 초과하는 채무가 더욱 과다해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자의 직장인 공사의 급여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 채무원금 100%를
총 3년에 걸쳐 개인회생채무변제를 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 개인회생 채무상환비율

   
사례자의 직장이 공사이다보니, 다른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이 많았고, 배우자도 없는 미혼이어서 부양가족이 전혀 없었기에 개인회생 채무 상환비율이 채무원금 100%로 다른 신청인보다 높았었으나,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다른 신청인들의 보편적 변제기간인 60개월에 비해 단축되었습니다.
 

                                        


3. 주요 사안

 

신청인의 채무 중,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되는 조건의 공사대여채무가 있

 

어서,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공제 중지명령신청서를 내어,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채무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고정급을 받았었지만, 신청인의 급여 소득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소득항목이 시간 외 수당이었고, 수년전에 다리를 다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의지가 강하여 시간외 근무를 자청하면서까지 연체되는 일 없이 채무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얼마 전에 수년전 다쳤던 다리를 또 다시 다치게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지 않은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단서를 첨부하고, 시간 외 근무종사 시간 및 수당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을 하여 사례자의 평균 소득을 감소된금액 20만원만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의 재부상시점부터 감소되었던 사례자의 소득으로 총 36개월동안 채무원금 100%를 변제하는 계획안에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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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3.20. 자 2009마78 결정 【면책】
[공2009상,607]



【판시사항】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12. 19.자 2008라4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재산상태’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러한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을 신청하면서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누락한 채 부모의 재산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61년생으로 2000년 11월경 파산상태에 이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부친 신청외인이 1979. 4. 28. 대지에 관하여, 1990. 11. 9. 단독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당시 재항고인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보유자가 재항고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재항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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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이에 맞게끔 시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변제액에 따라 꾸준히 변제후 면책을 받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신청인의 급격한 소득저하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소득이 크게 줄거나 큰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제액에 따른 실행이 힘들겠지요.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수정안은 쉽게 가능하겠지만,
인가결정 후의 수정안 제출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변제액의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이를 전부 변제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하여 정해진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폐지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 후 발빠르게 상황에 대처해야 폐지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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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 사례 ]

이 사례의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았던 당시에는 문구 인쇄용 물품들을 도소매로 판매하던 유통업을 운영했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부터 줄곧 유통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소득이 그리 많지는 못해서 조금씩 모아 둔 저축금으로는 창업자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그 간의 직업 경력을 살려서 같은 업종으로 개업하여 운영하면 거래처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판단과 함께 당시의 사회경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줄곧 종사하던 유통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창업 당시 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유통업체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외에도 지인이 지인소유의 부동산에 신청인 명의의 채무를 근저당설정 해 주며 물상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그리 어렵지 않게 거래처의 확보에 성공을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며 얻은 사업운영수익금으로 은행대출금을 열심히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외환위기가 표면화되고 IMF구제금융기가 시작되면서 유통업체의 거래처들 곳곳이 도산을 면치 못했고, 사회경기의 극심한 악화로 인하여 결국 신청인의 유통업 운영은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이 직장을 급히 구했지만 일하던 직장인들조차 구조조정의 한파로 실직자로 전락하던 당시여서 신청인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을 구하였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갓 낳은 어린 자녀들 두명과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 배우자는 자녀 양육을 하느라 돈벌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신청인의 수입으로만 생활을 해 나가야 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일용직으로 종사하느라 벌이가 적어 가족들 생활비 마련조차 힘이 들다보니, 유통업운영 당시 변제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었고, 사회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었어도 신청인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취직이 되지 않아 그 후로 수년동안을 일용직에 종사하며 살아야 했는데, 이러는 동안 채무문제와 생활고로 인하여 배우자와 불화가 심해지게 되어 결국 이혼을 해야 했으며, 신청인의 대출채무에 물상보증을 서 주었던 지인의 소유부동산마저 임의경매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연이어진 악재와 신청인의 채무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을 잃게 된 지인에게 너무 미안하였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신청인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으나, 이혼 후 두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했던 신청인은 절망과 슬픔을 뒤로 접어 둔 채, 두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기에 일용직 일을 두가지 병행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살아갈 생활비마련조차 힘이 들어 채무문제를 수십년동안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지인들에게 조금씩 돈을 차용하여 식당을 창업하게 되었고, 얼마 안되는 소득이었지만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자, 은행들의 대출채무와 지인의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되었고, 개시결정에 이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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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과다한 이율과 추심으로 인하여 그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면 이는 사회가 나서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파산제도야 낭떨어지에서 마지막 잡은 희망의 나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제도는 정부에서 원금만 할부로 상환하는 제도인줄 알고 있으며 일부 상술로 인하여 더더욱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상태에 이르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수준 안에서 생계비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파산의 상태가 아닌대도 이자도 갚지 않고 원금도 일부만 갚는다는 소문이 나서 대부분 30%만 갚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실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려면  본인의 소득중 실제 수령금액 -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월 변제액 이 나오게 됩니다.이를 토대로 월 변제액을 30개월 ~ 60개월간 갚으면 됩니다.

이 제도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고 급여가 적을 때 파산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준비는?

 

가장 많은 질문이 스스로 하면 안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혼자서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대한 서류와 알 수 없는 법률용어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경우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법무사는 어떨까요? 법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습니다. 이미 몇 달 전 대법원에서도 법무사들이 소송대리를 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위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회생시 주의사항]

 

1.소송 대리인 선정

개인회생 역시 법원에서 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직계가족 외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제외됩니다. 단, 법무사는 소송 대리가 아닌 서류만 대리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법무사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변제액 산정

변제액은 본인의 소득 -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입니다.  생계비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만 60세이상의 부모님과 몸이 좋지않아 소득이 없는 배우자, 20세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형제들이 많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세금

세금 역시 개인회생에서 변제가 가능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 산정한 월 변제액으로 25회 이내에 변제가 가능한 경우만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를 넘긴다면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소득증빙

많은 분들이 소득증빙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장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통장으로 받지 않은 일용직 이라도 해당 업체에서 급여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90만원, 80만원 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5. 배우자의 재산이나 직계가족 재산

함께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재산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채무보다 지나치게 재산이 많다거나 한다면 파산의 지경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흔히 본인은 무일푼인데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거나 수천만원의 전세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출처가 명확하여 배우자의 소유로 인정받지 않은 한 50%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6. 개인 채무나 일 수

개인채무나 일 수 역시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계약서나 기타 채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수의 경우 계약주체를 알 수 없고 채권자를 마구 변경하는등 폐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수를 빌려준 당사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가능한 채무를 할부로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소액의 대출이나 높은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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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리가(LIGA)'로 잘 알려진 건설업계 시공능력순위 47위(2010년 기준)의 LIG건설이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건설업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LIG건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LIG그룹이 2006년 당시 건영을 인수하면서 탄생한 LIG건설은 2009년에는 공공토목사업 강화 차원에서 SC한보건설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 & A) 행보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피인수기업들의 축적된 건설 노하우와 그룹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 시공능력순위가 2009년 66위에서 지난해에는 47위로 뛰어오르는 등 대형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약 1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부담과 미분양 누적에 따른 경영난이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의 주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LIG건설은 현재 PF 규모가 8000억∼1조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공사미수금도 2600억원이 넘는다.

기존 PF사업장은 미분양으로 자금회수가 늦어지고 PF자금이 투입된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사업 지연으로 이자가 누적되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LIG건설 관계자는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모두 자금회수가 안 돼 유동성위기에 직면했다"며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룹에서 기업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SC한보건설을 인수하면서 PF와 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이달 초 LIG그룹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견 건설사인 우림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
워크아웃)과 월드건설의 기업회생절차에 이어 이번에 LIG건설마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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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막막했는데... 상담을 받아보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후 친권까지 빼앗긴 30대 A(여)씨는 안 해 본 일 없이 성실한 인생을 살았으나 월세 등이 밀리자 제3금융기관으로부터 6,500여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또한 강릉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40대 B씨는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 9년간 변제하던 중 더 이상 변제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년 30만∼40만원씩 빚을 갚아나가다 지난해 면책을 받았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에 이르게 된데다 관절염까지 재발해 도무지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어렵지만 회생의 꿈을 갖고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설령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복잡 하기만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이 신청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도한 채무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나요?“ 라는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다.

 

통합도산법 전문가 임철민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면책을 받을수 있고 새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주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해결을 도맡으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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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절차 졸업, 정상기업으로 시장복귀]


2년 넘게 회생절차를 밟아오던 쌍용자동차가 마침내 회생과정을 졸업하고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지난 3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이행을 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며 “쌍용차 사태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경영정상화와 외국자본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쌍용차의 회생은 지난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상장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단기간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9일 현재 쌍용차의 자산 총계는 1조3275억원, 부채 총계는 4917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8358억원가량 초과하고 있다.

쌍용차는 2009년 2월 6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인수합병(M&A)에 성공해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1월28일 이에 따른 인수대금 5225억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일시에 할인 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계기로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차가 경영정상화의 핵심요소인 구조조정과 신차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산업은행을 통한 13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회생절차에 들어온 대부분 기업들은 운영자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회생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공백상태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흡수하고 현행법상 사전계획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의 시행을 검토 중이다.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신규자금 지원, 채무변제계획 등 경영정상화방안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절차진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채권자협의회 등에 절차 진행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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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챌이 설립 12년 만에 파산했다.

따라서 1세대 커뮤니티인 프리챌 직원 160명은 내달 10일까지 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프리챌의 대주주인 솔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에서 전날 프리챌의 파산선고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1999년 4월 창립된 프리챌은 한때 100만개 이상의 커뮤니티를 보유했지만 2002년 커뮤니티 유료화 정책 실패 이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또 프리챌은 2003년 솔본(구 새롬기술)에 인수됐으나 이후에도 무리한 사업 확장과 주식 매입 등으로 적자를 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솔본은 프리챌 지분 83.1%를 전량 매각하고 프리챌의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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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례]
- 급여가압류, 자동차 근저당 설정자의 개인회생사례



직장인의 보증채무로 인해 시작된 사례입니다.


1. 본인소유의 차량 구입시 캐피탈에 근저당 활부 
2. 급여는 많지 않으나 보장된 직장이다 보니 지인들의 보증채무가 발생하게 됨.
3. 적은 급여생활에 자녀들의 성장과 보증채무가 책임전가되어 생활비 부족으로 본인 채무 발생.
4. 채무가 장기화 되면서 연체발생, 채무독촉에 의해 돌려막기를 위한 또 다른 채권기관 발생.
5. 이러한 순환이 계속 악순환 되었기에 신청.


1. 변제계획안 - 급여압류에 대한 적립금 1회 상환처리 하여 채무원금과 상환 횟수를 재정산.
2. 차량에 대하여 일정부분 처리하고 결정되지 않은 채무는 개인회생철타를 통한 상환금으로 처리.
3. 적립금과 일반채무 및 근저당 채무에 대하여 총 변제를 결정.
4. 개인회생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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