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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의 끔찍한 회상 ]

올해 대학교 3학년인 여대생 김태희씨는 2008년 휴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다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카드사는 '알바'도 소득이 있으니 괜찮다며 너무도 쉽게 카드를 발급했다. 대학교복학 후 공부하느라 일이 끊겼는데도 카드는 남았다. 밥 사먹고 교재 사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는 등 급할 때마다 카드를 긁었다. 너무나도 편하고 결제하는 순간에는 걱정이 없었다.

 

가랑비에 옷 젖듯 1년6개월 새 250만원의 빚을 졌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수록 그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걸 갚으려고 저축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개념의 '대학생 전용'이라는 신용카드(실제론 대출카드)를 또 만들었다. 하지만 빚은 6개월도 안 돼 300만원이 더 불었다. 하루하루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급한 마음에 저축은행 신용대출 600만원으로 카드 빚을 해결했다. 그러나 고금리에 떠밀려 다시 대출을 받고, 또 빚을 내 빚을 막는 악순환의 덫에 빠졌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체 등 무려 4곳에서 대출을 받았다. 빚은 2,000만원을 넘었고, 매달 원리금을 100만원 가량 갚아야 해 마지막 학기를 남겨둔 7월 휴학했다.

 

김태희씨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후회스럽다. 취업은 고사하고 신용불량자가 될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무심코 만든 신용카드 한 장이 그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운 셈이다.

 

또다른 대학생 김승화씨는 은행 권유로 만든 신용카드만 생각하면 끔찍하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끊겨 두 달을 연체하자 카드사는 매일 서너 번씩,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독촉전화를 해댔다. 정 갚기 어려우면 리볼빙서비스(다달이 갚는 방식)를 이용하라는 회유도 이어졌다. 그는 엄마에게 눈물로 매달린 끝에 카드 빚 100만원을 갚은 뒤 가위로 카드를 잘라버렸다. "수입이 없는데도 카드를 긁은 건 잘못이지만, 과도하게 쓰든 말든 나 몰라라 하다가 연체되기 무섭게 득달같이 괴롭히는 카드사가 밉기만 하다"고 했다.

 

2003년 카드대란의 주범인 돌려 막기가 새로운 형태로 대학생들 사이에 성행하고 있다. 신종 돌려 막기는 대개 '신용카드→저축은행 대출카드→대부업체 대출'의 경로를 거친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든 탓이다. 현재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 숫자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다만, 대학생이 포함된 20대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가 약 950만장으로 추정된다.

 

일정한 소득이나 금융자산(예금)이 없으면 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카드사들에겐 소귀에 경읽기일 따름이다. 몇 달짜리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를 번듯한 직장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예금 기준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다. 설상가상 위험 고지는 철저히 생략한 채 상품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 이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 결제하면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하는 상품인지 모르고 가입했다가 연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경제관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일단 밴 소비습관은 떨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의 심각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이 사라졌는데도 카드는 남는 기형적 구조만이라도 바꿔야 할 텐데,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도덕적으로 판단한 일", 카드사는 "대학생만 따로 관리하긴 어렵다"며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속에서 신용회복을 위해 희망의 빛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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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없는 어두운 미로속...  3개의 ‘회생 빛‘을 찾아라.]

 

 

30대 김승화(가명)씨는 찬란한 20대 시절을 '빚과의 전쟁'속에서 고통 받으며 보냈다. 대학생 시절 신용카드로 대출을 얻어 이벤트 회사를 차린 것이 화근이었다.

 

 

 

초기에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 1000만원, 2000만원 받는 행사가 줄을 이으며 무척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야심차게 지방을 돌며 진행한 큰 행사의 결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급기야 거래 회사가 망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보고 말았다. 결국 1년 반을 버텼지만 어느 순간 매월 카드 값을 현금서비스로 더 이상 돌려막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후 카드가 하나하나 정지됐고, 채권 독촉 전화가 심해졌다. 그는 좌절 끝에서도 "이대로 죽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세무 관련 일을 시작했지만, 월급을 모두 빚을 갚는데 써도 겨우 이자를 막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때서야 연체 시 20~30%의 이자, 연 50~60%의 소액신용대출이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정도로 무서운 것이란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채무조정제도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떠밀려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일어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파산 등을 통해 빚 탈출 전략을 찾아본다.

 

 

 

 

 

○ '개인워크아웃' …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이자 100%,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대리운전 기사인 김모(52) 씨는 지난 외환위기(IMF) 시절에 의류업체 관리직을 물러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퇴직금에 대출금을 보태 호프집을 창업했으나 매출은 부진했고, 거래처의 사기마저 당하게 됐다. 결국 호프집 문을 닫고 보증금을 빼 일부 빚을 갚는데 썼다.

 

 

 

이후 건설일용직 및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근이 이자를 상환해왔으나 점점 경기가 하락하며 소득이 줄어들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됐다.

 

 

 

결국 김씨는 친척의 권유로 지난해 6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가 빚진 총 채무액은 5092만2000원. 실제 사용한 부채는 절반인 약 2670만원 정도이지만 이자가 2400여 만원에 달했다.

 

 

 

상담결과 총 채무액은 대출 이자와 원금이 대폭 감면돼 1415만6000원으로 줄어들었고, 이를 72개월 동안 월 19만7000원씩 갚아나가고 있다. 김씨는 "대학생인 자녀와 배우자도 아르바이트와 식당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어 정해진 월 납입액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 새 출발의 의욕을 다지고 있다.

 

 

 

김씨처럼 신용불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채무범위 5억원 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무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기영 신용회복위 조사역은 "실직이나 군 입대 등으로 지속적인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유예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된 채무 원금을 매월 분할 상환하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자뿐 아니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이점이 있다.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정보도 해제된다. 단 조정된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나가지 않으면 다시 감면 받은 채무가 살아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1만9350명. 2002년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10월24일까지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100만1645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약 17만명이 워크아웃을 통해 빚을 갚고 신용을 되찾았다. 그러나 신청자 중 30%는 연체 끝에 중도 탈락했다. 지원자 중 약 50%의 나머지 사람들은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다. 권기영 조사역은 "월 조정된 금액을 성실하게 갚지 않으면 '실효'로 감면된 채무까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며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유재철 신용회복위원회 팀장은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시대에 채무불이행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라면 지체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프리워크아웃 … 채무불이행 되기 전 채무조정

 

이자율 30% 하향 조정

 

 

 

통신기기 업체에 다니던 김모(29) 씨는 폐업으로 인한 실직으로 15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게 됐다. 실직기간 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 및 제2금융권 대출로 돌려막다보니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도 가슴을 조여왔다.

 

다행히 현재는 스포츠센터에 재취업해 소득이 발생하게 됐으나 1500만원에 이르는 빚을 단기간 청산할 수 없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상담결과 김씨는 55만2000원의 이자를 감면받았으며, 60개월에 걸쳐 매월 42만원씩 채무를 갚아나가게 됐다.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불이행 상태는 아니지만,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연체자가 금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기 전에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율과 연체이자를 줄여주는 제도다.

 

 

 

지난 3분기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3873명으로, 2009년 제도 도입 이래 모두 2만5000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채무 액수가 5억원 이하이고 연체 기간이 1~3개월 미만인 단기 연체자가 대상이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당초 약정이자율은 30% 인하해준다. 또한 원금은 최장 10년(담보 채무는 20년)간 매달 분할상환하면 된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에 진 빚이 전체 빚의 30%를 넘으면 안 되고, 매달 소득의 30% 이상을 채무 상환해야 한다. 또 재산이 6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유재철 팀장은 "프리워크아웃제도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과 달리 은행연합회에 특수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강점"이라며 "채무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 개인회생·파산 … 사채 포함한 과중한 채무 있다면

 

파산 시 청산 후 면책

 

 

 

사채를 포함한 무거운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공적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보다 한 단계 높은 제도인 개인파산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한다. 법원에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고루 나눠주고 채무자에게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러한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를 이용할 때는 유의점이 있다. 우선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금을 변제할 때까지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채무불이행 정보가 남기 때문에 금융 거래가 불가능하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이 난 뒤에도 5년간 이 정보가 남고, 채무불이행 정보가 삭제돼도 워크아웃 제도보다 신용등급이 늦게 회복된다.

 

 

 

이에 반해 개인워크아웃은 2년만 지나면 상환 기간 도중에도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채무불이행 정보가 사라져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금융 거래가 일부 가능해진다.

 

 

 

파산 심사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5년 3만8773건, 2006년 12만2608건, 2007년 15만4039건으로 급증하다 2008년 11만 8642건, 2010년에는 8만4764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개인파산은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일정기간 빚을 갚아나가야하는 것과 달리, 청산 후 면책을 받게돼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법원이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법원은 신청자의 채무변제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 한해 파산신청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해왔다.

 

 

 

 

 

○연체관리 6단계

 

 

 

연체는 말 그대로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에 갚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부채관리를 잘 해서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연체까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그 사실을 인식하고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1.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2. 부채 목록을 만들고 상환 우선순위를 세운다.3. 소득을 늘릴 방법을 강구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4. 주변에 도움(미혼이나 학생의 경우)을 요청할 수 있다.5. 금융회사와 채무상환에 대해 협의한다.6. 개별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구제제도의 도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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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회생] 전문직회생 사례 (외과의사)

 

신 청 인 : OOO (남 42세)
채 무 액 : 23억 가량
직     업 : 외과의사
매     출 : 연평균 5억 3천만원
영업이익: 2억 3천만원

 

 

 

채무증대사유

 

병원개업을 준비하며 병원건물 구입 및 의료기기 시설마련을 위해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금융 이자변제에 감당이 안되다보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불어나는 이자를 이겨내기 위해 1억5천만원 가량을 주식투자하였으나 실패...
결국 재정적 파탄에 이르러 회생신청을 위해 신청인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원 및 시설의 청산보다는 외과의사의 계속사업영위시 가치가 높기에 회생을 진행함.

 

 

 

OOO님의 앞날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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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사태 예금자 피해보상 어찌되나
5천만원까지는 보장… 초과액은 개산지급금으로 정리


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강제매각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예금자 등 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각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인수자 측에서 기존 예금계약을 모두 인수할 경우에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방식이 자산·부채 이전(P&A)방식이어서 매각자와 인수자 사이의 계약체결내용에 따라 저축은행 자산 및 부채의 인수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도 보듯 5,000만원을 넘는 초과예금과 불법여신 등은 인수자측이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 매각절차가 좌초돼 저축은행이 파산절차를 밟게될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서 파산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어 더 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예보, 7개 저축은행 3개 패키지 묶어 매각 방침=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3일 영업정지중인 7개 저축은행을 '중앙부산·부산2·도민', '전주·부산',  '대전·보해' 등 3개의 패키지로 묶어 각각 매각하기로 하고 이들 은행 자산 및 부채의 계약이전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보는 패키지 입찰이 무산될 경우 개별 저축은행별로 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조기 정상화 및 재부실 방지를 위해 부실흡수여력을 보유한 기업이며 업종 제한은 없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총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이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예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영회계법인에서 투자·입찰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5월말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뒤 6월 중순 매수자 재산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대로 진행되면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8월 중순 계약이전 및 저축은행영업이 재개된다. 26일 열린 저축은행 입찰설명회에는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와 삼성 금융계열,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및 연기금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정상 매각돼도 5,000만원 초과예금 전부 보상받긴 힘들어=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보장되는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매각여부와 관계없이 예보가 보험금형태로 5,000만원까지 지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5,000만원 초과부분이다. 예보는 매각방침을 밝히면서 ‘저축은행 보유자산 중 계약관계에 기초한 모든 자산이 인수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인수자의 부담을 축소하고 재부실화 방지를 위해 불법여신 등 계약이전이 부적절한 자산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결국 예보와 인수자측의 인수계약에 따라 5,000만원 초과부분은 인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2월 진행됐던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과정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우리금융지주는 당시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하 예금만 인수했으며 이를 초과하는 예금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계약은 인수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신설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예금자로 전환돼 정상적인 예금과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인수에서 제외된 5,000만원 초과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예보가 파산배당액을 추정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인 개산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절차가 모두 끝나는데 보통 7~8년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 예보가 해당 저축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실제 회수율을 예상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자산과 부채의 회수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는 개산지급금은 예상보다 소액일 경우가 많다. 실제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인수대상에서 제외된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자들에게 34%수준의 개산지급금만 지급하기로 했었다. 예컨대 예금액이 6,000만원인 예금자는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규정에 따라 받고 5,000만원에서 초과된 금액인 1,000만원의 34%인 340만원을 개산지급금으로 받아 5,3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60만원은 인수되지 않은 자산 등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배당형식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부실자산 정리절차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부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후순위채권자의 경우에는 일반 예금채권자들의 권리가 충족된 다음에야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 매각좌초·파산절차로 갈 경우, 청산후 파산배당 받는 길 밖에 없어= 매각이 좌초돼 파산절차로 갈 경우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일반채권자로서 파산배당에 참가해 청산금액에서 채권액 등에 따른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 중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받기 때문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이 실시될 것”이라며 “파산절차에 들어갔지만 재산가치가 낮을 경우 예금자들은 초과부분에 대해 상당부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은 제352조에서 이사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의 편파적 채무변제 및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제391조 이하에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파산절차상 일반규정에 따라 책임재산을 늘리는 방법이어서 간접적으로 배당비율을 높이는데는 기여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피해 예금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파산재단에서 배당받아 일부 소액이라도 보전받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란= 현재 국회에는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등 부산지역 출신의원들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예금 등에 대해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해주고 그 보장시기도 저축은행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1월부터로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금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지나치게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실제 국회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일부 수혜자를 위해 국민세금을 쓰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도 “성사 가능성도 없는 일에 선심쓰고 보자는 식으로 법안을 제출해 국회의 입법권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사실상 5,000만원 초과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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