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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울화가 치미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84년생의 A씨가 동거녀의 7살 자녀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수 차례에 걸처 성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결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 아동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를 놓고 증거조사를 토대로 법정 다툼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동은 제한능력자의 신분으로써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기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진실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아동성범죄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방식은



1)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2)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3)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4)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5)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6)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7)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8)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9)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10)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11)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아동성범죄 사건은 이 시대에서 분명히 사라져야 할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동의 신빙성 없는 진술로 무모한 제3자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으며 반대로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건 제한된 신빙성을 어떻게 살려낼지, 혹은 제거할지의 능력입니다.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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