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웃렛 쇼핑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요즘 아웃렛이나 상설할인매장 등 백화점과 유사한 매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들은 백화점과 유사하지만 이월상품 등을 판매하며 할인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대형 상점이에요.

 

 

 

이러한 아웃렛을 방문한 손님이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이 책임은 손님의 과실과 아웃렛의 주의의무 위반 중 어느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쟁이 실재로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현대프리미엄 아웃렛에서 A 매장을 방문한 길동이는 출구 통로 앞쪽에서 발이걸려 넘어지며 바닥에 턱을 부딪혀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어요.

 

 

 

이에 대해 길동이는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아웃렛측과 본사 매장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아웃렛 쇼핑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아웃렛과 본사 매장측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길동이의 진행방향에서 봤을 때 발이걸려 넘어진 진열 구조물은 옷이 걸린 옷걸이에 가려진 상태였으며, 바닥을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태였으며, 길동이의 진행방향 오른편에는 상품을 광고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백화점과 매장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 또는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에는, 제품이나 홍보물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진열 및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책임은 할인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웃렛 측에도 있다며,

 

아웃렛 매장 인테리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매장 본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하였어도 이것은 이들의 구상권 문제일 뿐 아웃렉이 고객을 상대로 면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길동이도 매장을 이동하며 바닥 상황을 살피지 않으며 광고영상과 배우자를 보며 움직인 것으로 보아 길동이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아웃렛과 본사측의 책이을 30%로 제한했어요.

 

아웃렛 쇼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본사 및 본점의 면책을 위해서는 평상시 운영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더불어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