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지되었습니다.

해당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은 아닙니다.

도시와 농어촌, 소득의 유무, 자녀의 건강상태 및 교육 등에 따라 변수는 작용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지만,

국민정서와 실질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최당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법을 2015년 3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서울가정법원

 

반응형
반응형
[ 이혼 여성 64%, "자녀양육비 제대로 못받고 있다"]
이혼한 여성 10명 중 6명 가량은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64%가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에서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응답자는 35%였다. 응답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70.4%)'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은 19.5%로 낮았다.

양육비를 1번 이상 지급받은 적이 있는 270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거나 (23.4%), 최근에는 아예 못받는(28.5%) 등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신규제도로 '전 배우자의 고의ㆍ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조치'(23.8%),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시 정부의 대지급'(21.3%), '전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명시 지원'(14.2%),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징수 및 배분'(11.7%) 등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선진국들처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여권정지, 면허취소,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를 진행 중인 기간이나 고의·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 응답자들은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달해 조사 대상자들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 51만6천원보다 현저히 적었다. 양육비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8%,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7.3%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반응형
반응형

날씨가 싸늘해 지고 있습니다.

첫 얼음이 얼었다고 하네요.

유아인도명령을 어기고 자녀를 계속 키웠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이고
양육비 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 부부는 가정불화로 2006년10월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두 자녀를 친가로 데려가 양육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09년2월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B씨를 주양육자로, A씨를 보조양육자로 지정했고
자녀를 B씨에게 인도하라며 유아인도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명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B씨는 자녀를 되찾기 위해 집행을 두 차례나 시도한 끝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별거 후 아이들을 보낼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1심은 “A씨와 B씨가 이 기간 동안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녀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지기 전 까지의 양육비는 받을수 있고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진 후의 양육비는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양육이 협의 없어 이루어진 점, 과거 양육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육비 액수를 1심보다 감액하였습니다. (2010브2)


반응형
반응형

[양육비심판청구]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되어 민법 제974조 내지 979조에 따라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당사자가 되어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합니다.

사건본인인 자가 15세 이상인 떄에는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일신적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것으로써 절차는 종료됩니다.

 

 

[심판]

 

 양육비용의 분담으로서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양육비는 일시지급을, 장래의 양육비는 정기지급을 명하게 되고

그중 정기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을 명하는것이 되어 가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판 후의 절차]

 

 양육비의 분담을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법원은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이나 심판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접교섭권  (0) 2010.09.24
* 이행명령  (0) 2010.09.24
* 친권 / 양육권  (0) 2010.09.24
* [보전처분]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0) 2010.09.24
* [이혼] 달콤 씁쓸한 이혼.  (0) 2010.09.2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