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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문화예술공간인 서울 대학로의 동숭아트센터가 상속분쟁에 휘말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故) 승상배 동화기업 총회장의 자녀와 손자ㆍ손녀 등 11명은 지난 5월 미망인 김옥랑(58) 동숭아트센터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인들의 몫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들은 김씨에게 ㈜동숭아트센터 주식 등을 포함해 120억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고 승 회장은 아내와 사별한 뒤 서른한 살 어린 김씨와 재혼해 막내아들을 낳았으며, 15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하다 작년 5월 별세했다. 첫째 부인과 4남 1녀를 뒀으며, 그중 장남 은호(68)씨는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의 회장이다. 차남과 삼남은 숨졌고 사남 명호(54)씨는 국내 1위 목재회사인 동화홀딩스 대표다.

하지만 장남인 은호씨가 김씨보다 10살이 많다는 점 등을 비롯해 승 회장이 살아있을 때도 가정 내 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소송은 사남 명호씨를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이 제대로 재산상속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김씨가 유증받은 재산 중 일부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이들이 재산상속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남편이 세 차례 뇌수술을 하는 동안 회사 주식과 골프장, 토지 등 대부분의 재산은 아들들의 소유가 됐다“고 반발했다. 김씨는 또 ”20여년간 피땀 흘려 키워온 동숭아트센터만큼은 온전히 지켜내 공익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1984년 꼭두극단 ‘낭랑’을 창단하면서 공연계에 입문, 1989년 서울 대학로에 동숭아트센터를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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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점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의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윤모씨의 자녀 4명 중 3명이 나머지 한 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98220)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런 환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환산기준은 경제전체의 물가수준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디프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X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며 "이 사건에서 증여받은 시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8년8월26일로 보고 계산해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179,000,000원을 계산공식에 따라 계사하면 191,771,001원(179,000,000원 X 93.1(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86.9(199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 된다"고 설명했다.



[GDP 디플레이터]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인데 통상 그 나라 국민경제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GDP는 모든
경제활동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를 포괄하여 추계되므로 GDP
디플레이터는 각 물가지수와 임금·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반영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측면의 국내총생산
이용하여 산출되므로 기술구조의 변화나 생산성의 변화가 GDP 디플레이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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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이란 ]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유증의 형태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타인에게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족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경우, 또한 재산을 사회단체에 전부 출연한다면 남아있는 가족은 생계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공평한 재산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입니다.
 다만 고인이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더라도 가족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을 가지는 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상속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으면 그들 자녀와 그 대습자가 제1순위로 유류분권자가 되고, 직계비속인 자녀나
그 대습자가 없으면 직계존속이 유류분권자 입니다.


[ 유류분의 비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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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분과 별도로 그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 기여분의 요건 ]

○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일 것.(대습상속 포함)
○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을 것.
○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할 것.


[ 기여분의 산정방법 ]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기여분의 유무에 의하여 유류분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증과 생전증여는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유류분의 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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