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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싸늘해 지고 있습니다.

첫 얼음이 얼었다고 하네요.

유아인도명령을 어기고 자녀를 계속 키웠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이고
양육비 청구를 할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 부부는 가정불화로 2006년10월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두 자녀를 친가로 데려가 양육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2009년2월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했다. 당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B씨를 주양육자로, A씨를 보조양육자로 지정했고
자녀를 B씨에게 인도하라며 유아인도명령과 함께 가집행을 명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B씨는 자녀를 되찾기 위해 집행을 두 차례나 시도한 끝에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별거 후 아이들을 보낼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1심은 “A씨와 B씨가 이 기간 동안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며 “B씨는 8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혼한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의 유아인도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녀를 계속 데리고 있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지기 전 까지의 양육비는 받을수 있고
유아인도명령이 내려진 후의 양육비는 받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양육이 협의 없어 이루어진 점, 과거 양육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육비 액수를 1심보다 감액하였습니다. (2010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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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판결, 심판, 조정성립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위자료, 재산분할 등)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떄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항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제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이행명령제도를 두는 이유는 가사사건은 친족간, 인척간 또는 과거의 한 때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사건이므로

속성상 윤리적, 감정적인 색채가 짙어 가정법원이 당사자를 설득하고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의무의 종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가사채무는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에 한합니다.

다만 유아인도 의무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인도집행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직접강제가 허용됩니다.

부는 이혼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처가 데리고있는 자녀를 인도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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