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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의 음란한 촬영 , 처벌 가능할까?

 

길동이는 외로움과 욕정을 해소하기 위해 영심이와 화상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하며 영심이가 자신의 늘씬하고 매력적인 신체 주요 부위를 캠에 비추어주자 길동이는 그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어 길동이는 결국 기소되었고, 길동이는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신체 추유 부위가 나타난 화면을 찍은 것일 뿐,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왔어요. 대법원은 영심이의 신체 추요부위가 나타난 컴퓨터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해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길동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니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했고 또한 "길동이가 촬영한 대상은 영심이의 신체 주요부위가 담긴 영상일 뿐 영심이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조문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으나, 길동이가 촬영한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화면'으로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요. 이것은 바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는 형법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화상채팅을 하며 자신의 신체를 보여준 경우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상대방이 이를 촬영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촬영한 사진으로 당사자를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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