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는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태들은 강경한 대처가 필요할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동승자가 그 사실을 알았으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책임입니다.

 

 


길동이는 2015년 당시 적성검사 기간 초과로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길동이는 결국 굽은 도로에서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박았고
결국 동승했던 순심이가 사망을 했어요.

 

 

 

길동이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순심이의 유족인 어머니와 남동생은 보험사와 길동이를 상대로
2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특히 순심이가 길동이의 무면허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항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호의 동승했다는 사실 만으로 배상액 감경을 삼을 수 있는건 아니고
적성검사 기간 도과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술자리에 동석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은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의 판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입법예고 음주운전 차량 특수번호판 변경하라!!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6년 통계로 보자면 음주운전자의 주행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여건에 가깝다고 하오니 줄어들 기색이 없는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해 운전자 소휴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문자 등의 기호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음주운전자 사고를 줄이는데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하네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은 경찰청장이 음준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 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변경하게끔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변경으로 음주운전은 물로 이와 동반된 교통사고가 예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자칫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으니 신중할 필요도 있겠네요.

 

아무쪼록 음주운전을 무조건 근절되어야 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