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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보증금, 재산분할 악용 소지 높아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범위와 함께 이에 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가 보장되는 보장금 대해서는 압류 자체가 금지되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자인 부부 일방이 선심쓰듯 상대방 배우자에게 나눠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에요.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형령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서울은 3700만원, 수도권 인근은 3400만원 가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채권은 사실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채권자가 빼앗아 간다면 주거의 자유 마저도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혼시 재산분할로 얻은 채권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이러한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토대로 재산분할을 생각중이라면, 악용을 대비할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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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없이 결혼을 했던 것일까, 

서로에 대해 아직 몰랐던 것일까


32살의 남편과 28살의 아내는 짧은 혼인기간 동안 어린자녀를 남겨놓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 이라는게 서로 함께해온 많은 시간과 수 많은 기억들이 민망할 정도로 한 줄도 못되는 10글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로 모든게 마무리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사건은 배당되었고 저 10글자의 문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찰나, 조금은 색다른 편지 형식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서울가정법원 가사 6단독 김지연 판사의 판결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원고와 피고께서는 2014.11. 이래 긴 시간 동안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느라 심히 고생하셨습니다. 1심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건본인이 어린 아가이고 두 분이 젊으시다보니 세 분에 관하여 법원이 경솔하게 판결을 하기 어려워 상담절차나 조정절차 등 이 가정에 해드릴 좋은 조치를 강구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두 분이 소송절차에 진입하신 이래 판사가 두 번 바뀌었고 저는 사건을 세 번째로 인계받은 판사입니다. 전임 판사들이 두 분의 사건을 진행한 방식을 볼 때 두 분께 이혼이 아닌 다른 전향적인 해결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저 또한 다른 안을 찾으려고 고민하였으나, 돌이 안되었던 아가가 머지않아 만 3세가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렸고, 그 과정을 살펴보니, 안타깝지만 두 분이 소송절차에 더 머무르시도록 강권할 수 없고 이제는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 도달하였습니다.


다. 소송 경과 중 두 분의 상대에 대한 그리고 아가에 대하여 보여주신 존중과 배려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두 분은 비록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하고 각자의 길을 가시더라도 아가에게 여전히 따뜻한 부모로 남아주실 것으로 보이고, 그를 위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아가와 관련하여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실 때에도 아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부탁드립니다(올해 5월 연휴 기간의 가족여행 사진에 담긴 이 가정의 모습이 화목하고 좋았다는 내용이 제게 보고되었습니다. 힘든 소송 중이지만 아가와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신 두 분의 마음 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가가 비록 어렸지만 행복한 기억이 앞으로 틀림없이 아가를 지켜줄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 가족여행 때처럼 아가의 부모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 그 동안 두 분 모두 변호사님을 통하여 많은 내용을 법원에 전하셨고, 저는 그 내용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쌍방 변호사님 모두 너무 긴 시간동안 마음을 써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결정에 관하여, 그리고 만의 하나 결정이 확정되지 못하여 판결 절차로 이행될 경우에도 지금까지처럼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제1심 절차가 종료되어 변호사님들과의 위임 관계가 일응 종료되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법원 재판부로 연락주시면 상소 등 절차상 법원이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 아래와 같은 화해를 권하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의 괴로움, 두 분의 평화를 위하여 두 분 스스로 화해에 동의하시고 새 출발 하시기를 저는 소망하지만, 만의 하나 제가 권하는 화해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판결선고 및 상소의 길이 열려 있으니 변호사님들과 깊이 상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의 행방은 두 분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두 분 의사에 따라 화해를 성립시켜 사건을 종국하거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아가와 두 분의 건강과 마음에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정사항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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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1일 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상 액수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되오니 참고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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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수십억대의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미혼의 두 스타가 온세상을 감쪽같이 속인 채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도 놀랍지만,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공판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심스럽게 퍼지게 됐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다. 양측에 각각 4명, 3명의 변호사가 배당된, 가정법원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대형 소송이다.


온 세상이 알만한 두 톱스타의 이혼 소송이 이토록 철저히 베일에 묻힐 수 있었던 건 두 사람이 모두 개인신상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한채 조심스럽게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 특히 이지아는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의 신상정보와 개인정보가 전혀 달라 쉽게 눈치챌 수가 없었다. 비밀 결혼생활을 해온 두 사람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은 최근 불거진 이지아의 열애가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아는 지난 3월초 SBS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함께 출연했던 정우성과 열애 중임을 공표한 바 있다. 이지아 측에서 합의이혼을 요구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까지 간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배우 정우성의 소속사가 정우성과 공식 연인임을 선언한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 소송 보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20일 정우성 소속사 관계자는 "이지아-서태지 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며 "만일 사실이라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50억 원”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997년 결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예계에 공개된 이지아의 출생년도는 1981년생. 1997년이면 만 16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지아의 공개 나이는 흔히 말하는 ‘방송 나이’이다. 1997년 당시 스무살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지아는 2009년 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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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여성 64%, "자녀양육비 제대로 못받고 있다"]
이혼한 여성 10명 중 6명 가량은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64%가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에서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응답자는 35%였다. 응답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70.4%)'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은 19.5%로 낮았다.

양육비를 1번 이상 지급받은 적이 있는 270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거나 (23.4%), 최근에는 아예 못받는(28.5%) 등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신규제도로 '전 배우자의 고의ㆍ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조치'(23.8%),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시 정부의 대지급'(21.3%), '전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명시 지원'(14.2%),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징수 및 배분'(11.7%) 등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선진국들처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여권정지, 면허취소,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를 진행 중인 기간이나 고의·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 응답자들은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달해 조사 대상자들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 51만6천원보다 현저히 적었다. 양육비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8%,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7.3%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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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5개월 만에 혼인관계 파탄,
예단비 등 반환청구 할 수 있어

결혼후 몇 개월만에 혼인이 파탄났다면 부부는 상대방에게 예단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단이나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에 준해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0드합2787)에서 "B씨는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예단비 등 8억4,000만원을 원상회복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전후에 수수된 혼인 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면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탄의 원인이 남편 B씨에게 있는 이상 위자료는 물론 예단비 등을 아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유책배우자인 B씨가 A씨에게 예단·예물조로 건네 스포츠클럽 회원권 등을 재산분할 등의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예물·예단반환의 법리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결혼한 A씨부부는 결혼 5개월 만에 금전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A씨의 부모가 B씨의 부모에게 보낸 예단비 10억원과 혼인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된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B씨도 B씨의 부모가 A씨에게 증여한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과 혼인생활동안 지출된 1,900만원 가량의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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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는 바람피다 와이프에게 딱걸렸다.
갑순이는 갑돌이를 세상에서 제거하고 싶었으나 이러한 마음의 충동을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며 간신히 억누른채,
갑돌이가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갑순이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그동안은 민법 제828조 부부계약 취소권에 따라 이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부계약 취소권 조항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각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부 간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부계약 취소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불평등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가족법 개정 분과위원회'를 발족시켜 올해 안에 민법(가족편)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문선 여성가족부 서기관은 "부부계약 취소권은 부인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며 "부부 간 외도와 관련해 각서를 썼을 때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부부계약 취소권이 폐지되면 앞으로 법원에서 각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도 3일 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일수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꿨다. 필요하다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돼 남성도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도입 사업장을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사업장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연계해 주는 '돌보미'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관련 자원과 서비스, 정보 등을 수집해 작성한 '지역돌봄지도'를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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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부양가족은 5살 딸과 4개월 아들 있습니다
신랑이 사업하다 부진을 면치 못하여 개인빛 6,000만원 정도 있고 카드, 제2금융권해서 4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압류 들오오면 저희는 여기서 나갈수 밖에 없는데, 국민임대는 이혼을 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압류 들어올까봐 이혼신청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이용하면 압류 안들어올까요?
그럼 이혼 안해도 될텐데요 답좀 주세요 답답합니다
지금은 빚이 있지만 열심히 살아서 떳떳한 부모 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이혼 할 필요없고 현재상황에서 개인회생 진행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나에게 1/2 만큼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시에 배우자 명의에 대해서 내 앞으로 재산가치를 해놓고 진행하면 크게문제될 것 없습니다.
가령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고 했을때에는 그 3000만원 중에서 2분의 1인 1500만원이 배우자분 앞으로 재산가치가 인정이
될 것이며,  개인회생 진행해서 5년동안 그 재산가치 이상보다 더 변제한다면 개인회생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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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표명 : 시도/동거기간별 이혼
     
* 단위 :
행정구역별 동거기간별 2006  2007  2008  2009 
전국 124,524 124,072 116,535 123,999
  0∼4년 33,023 33,670 33,114 33,718
  5∼9년 27,266 25,493 21,694 23,636
  10∼14년 22,384 21,662 18,307 19,986
  15∼19년 18,014 18,252 16,478 18,398
  20년이상 23,837 24,995 26,942 28,261
  미상 0 0 0 0
읍부 10,527 10,216 9,599 10,397
  0∼4년 2,853 2,859 2,815 2,845
  5∼9년 2,443 2,268 1,963 2,072
  10∼14년 2,027 1,837 1,641 1,861
  15∼19년 1,489 1,486 1,323 1,461
  20년이상 1,715 1,766 1,857 2,158
  미상 0 0 0 0
면부 12,049 12,213 11,335 12,421
  0∼4년 3,559 3,647 3,454 3,560
  5∼9년 2,702 2,482 2,146 2,357
  10∼14년 2,002 2,054 1,702 1,944
  15∼19년 1,538 1,574 1,435 1,682
  20년이상 2,248 2,456 2,598 2,878
  미상 0 0 0 0
동부 98,856 98,316 91,986 97,501
  0∼4년 25,049 25,372 24,788 25,236
  5∼9년 21,421 20,042 16,821 18,364
  10∼14년 18,014 17,399 14,630 15,850
  15∼19년 14,717 14,911 13,468 15,015
  20년이상 19,655 20,592 22,279 23,036
  미상 0 0 0 0
서울특별시 24,354 24,615 23,319 23,920
  0∼4년 6,164 6,428 6,355 6,311
  5∼9년 5,048 4,900 4,105 4,448
  10∼14년 4,033 3,871 3,269 3,553
  15∼19년 3,513 3,568 3,243 3,384
  20년이상 5,596 5,848 6,347 6,224
  미상 0 0 0 0
부산광역시 8,953 8,677 7,908 8,550
  0∼4년 2,088 2,040 1,988 1,997
  5∼9년 1,773 1,776 1,379 1,550
  10∼14년 1,693 1,525 1,203 1,356
  15∼19년 1,360 1,302 1,237 1,323
  20년이상 2,039 2,034 2,101 2,324
  미상 0 0 0 0
대구광역시 5,490 5,330 5,005 5,361
  0∼4년 1,269 1,337 1,206 1,155
  5∼9년 1,201 1,042 884 972
  10∼14년 1,076 1,030 925 1,003
  15∼19년 867 872 828 899
  20년이상 1,077 1,049 1,162 1,332
  미상 0 0 0 0
인천광역시 8,132 7,854 7,414 7,880
  0∼4년 2,051 1,989 1,998 2,112
  5∼9년 1,779 1,502 1,368 1,551
  10∼14년 1,494 1,436 1,192 1,227
  15∼19년 1,296 1,276 1,079 1,191
  20년이상 1,512 1,651 1,777 1,799
  미상 0 0 0 0
광주광역시 2,974 2,925 2,836 3,076
  0∼4년 766 740 708 752
  5∼9년 743 647 530 567
  10∼14년 533 543 507 560
  15∼19년 415 435 445 554
  20년이상 517 560 646 643
  미상 0 0 0 0
대전광역시 3,287 3,449 3,236 3,433
  0∼4년 895 833 867 868
  5∼9년 731 761 596 620
  10∼14년 597 633 552 570
  15∼19년 462 537 481 576
  20년이상 602 685 740 799
  미상 0 0 0 0
울산광역시 2,825 2,581 2,295 2,591
  0∼4년 747 693 646 723
  5∼9년 585 540 405 442
  10∼14년 512 496 383 443
  15∼19년 439 371 367 409
  20년이상 542 481 494 574
  미상 0 0 0 0
경기도 30,003 29,964 28,379 29,807
  0∼4년 7,719 7,815 7,843 7,935
  5∼9년 6,675 6,186 5,403 5,832
  10∼14년 5,437 5,367 4,502 4,853
  15∼19년 4,463 4,627 4,034 4,540
  20년이상 5,709 5,969 6,597 6,647
  미상 0 0 0 0
강원도 3,985 3,818 3,394 3,742
  0∼4년 1,103 1,032 958 966
  5∼9년 920 779 670 738
  10∼14년 747 693 563 605
  15∼19년 516 509 460 521
  20년이상 699 805 743 912
  미상 0 0 0 0
충청북도 3,438 3,558 3,354 3,738
  0∼4년 960 991 979 1,015
  5∼9년 780 758 651 740
  10∼14년 650 682 550 615
  15∼19년 454 492 471 556
  20년이상 594 635 703 812
  미상 0 0 0 0
충청남도 4,647 4,703 4,472 5,178
  0∼4년 1,339 1,438 1,378 1,510
  5∼9년 1,056 1,050 884 981
  10∼14년 853 806 722 947
  15∼19년 642 639 581 680
  20년이상 757 770 907 1,060
  미상 0 0 0 0
전라북도 4,448 4,417 3,784 4,285
  0∼4년 1,211 1,265 1,123 1,155
  5∼9년 990 885 719 800
  10∼14년 835 797 621 709
  15∼19년 631 609 530 649
  20년이상 781 861 791 972
  미상 0 0 0 0
전라남도 4,423 4,240 4,021 4,290
  0∼4년 1,228 1,245 1,188 1,243
  5∼9년 985 898 768 778
  10∼14년 847 723 691 715
  15∼19년 599 596 546 649
  20년이상 764 778 828 905
  미상 0 0 0 0
경상북도 5,604 5,571 5,287 5,523
  0∼4년 1,520 1,570 1,524 1,458
  5∼9년 1,275 1,133 979 1,068
  10∼14년 1,047 991 862 959
  15∼19년 803 795 725 853
  20년이상 959 1,082 1,197 1,185
  미상 0 0 0 0
경상남도 7,603 7,493 6,981 7,476
  0∼4년 2,036 2,023 1,969 2,044
  5∼9년 1,705 1,593 1,320 1,394
  10∼14년 1,439 1,407 1,212 1,308
  15∼19년 1,127 1,120 1,021 1,146
  20년이상 1,296 1,350 1,459 1,584
  미상 0 0 0 0
제주특별자치도 1,613 1,561 1,238 1,469
  0∼4년 466 444 327 397
  5∼9년 386 344 270 312
  10∼14년 308 291 219 232
  15∼19년 222 224 179 228
  20년이상 231 258 243 300
  미상 0 0 0 0
국외 2,745 3,316 3,612 3,680
  0∼4년 1,461 1,787 2,057 2,077
  5∼9년 634 699 763 843
  10∼14년 283 371 334 331
  15∼19년 205 280 251 240
  20년이상 162 179 207 189
  미상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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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15년간 사실혼관계였다면 처제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대법원, "혼인무효인 근친자라는 이유로 지급거부 안돼"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15년 동안 살아온 처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김모(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0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2005년 민법부칙 제4조에 비춰 피고로서는 2005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가 무효사유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친언니가 1992년 지병으로 사망하자 조카들을 돌봐주며 지내다 1995년부터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동거해왔다. 이후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 나가는 등 주변에서도 둘사이를 부부로 인정했다. 그러다 2009년 형부가 사망하자 김씨는 유족연금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민법은 형부와 처제의 결혼을 혼인무효로 규정했다”며 연금신청을 거절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씨와 망인의 근친혼적 사실혼관계는 반윤리적·반공익성 등 공공의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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