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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 이혼할 때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실수 ]


 1. 임박한 이혼에 대해 화를 낸다

이혼 수속의 초기 단계에선 감정이 매우 격해지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내뱉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이혼이란 어느 한쪽이 화를 낼 때 더 큰 분노로 대응할 경우 법률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사소한 충돌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투로 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져라. 그동안 배우자는 김이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도 훨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2. 이혼 서류를 창피한 장소로 보낸다

경찰관이 집이나 사무실로 배우자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상대방이 법정 출두나 이혼 소송 자체를 거부하거나 양측 간에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경찰관이 이혼 서류를 들고 당신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 만큼 창피한 일은 없다. 새벽 2시에 현관 벨이 울리면서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것만큼 맥빠지게 하는 일도 없다. 한밤 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동네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보라. 배우자가 이같은 야비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3. 소유권을 놓고 다툰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이혼할 때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것이 재산권 분쟁이다.
명백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불꽃 튀는 복수전이 펼쳐지기도 한다. 집에 걸려 있는 고가의 그림이 있다고 치자. 배우자가 가져 가도록 내버려두느니 차라리 그림 값의 10 배에 해당하는 소송 비용을 치르겠다고 덤비는 사람도 있다. 소유권 논쟁은 결국 재정 파탄을 몰고오고 감정만 메마르게 만든다. 결국 나중에 깨닫는 것은 배우자가 아무리 이들 재산을 이혼 협상의 흥정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양측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법정에서 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갖는다는 사실이다.

 

4.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선언하면 그냥 잠자코 따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속임수에 강한 사람도 많다.

당신을 속여 이혼에서 돈ㆍ재산ㆍ양육권 등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망연자실하거나슬픔에 빠진 나머지 배우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줄 지도 모른다. 수동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곧 분별 있는 행동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혼의 충격은 금새 사라진다.

 

5. 까다로운 변호사를 고용한다

변호사가 이혼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이혼하려는 배우자만 상대하기 힘든 게 아니다. 어떤 변호사는 수임료를 부풀리기 위해 교묘한 상황으로 내몰기도 한다. 그 결과 온갖 크고 사소한 일로 싸우게 만들어 끝내 법정까지 가서 헤어지게 된다. 승소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하고 단호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통념은 버려라. 어느 한쪽의 변호사가 까다로우면 돈은 돈대로 들고 기분까지 망칠 가능성이높다. 양쪽이 다 까다로운 변호사를 만났다면 이혼은 완전히 악몽이 되고 만다.

 

6.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

법정 공방을 피하고 그에 따른 높은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면 절대 고자세를 취해선 안된다.

배우자의 감정을 건드려서 성질에 불을 붙이지 말라. 이혼 협상의 본질은 타협이다. 배우자에게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고집을 피우도록 만드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말라. 그것은 선전 포고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배우자가 밉고 그동안 배우자에게 아무리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태의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약점을 끄집어 내어 좋지 않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법정에 가기 전에 협상과 타협을 먼저 시도하라.

 

7. 욕설을 퍼붓는다

이혼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말싸움을 벌이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협박과 비열한 비난으로 점철된 대화로 말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말싸움에서 공격 대상이 되면 사기가 떨어진다. 특히 협박 끝에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들에게 물리력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말싸움에 쉽게 말려들지 말라. 이같은 협박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라. 게다가 당신이 먼저 배우자에게 욕설과 언어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8.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당신도 재빨리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프로 선수들과 맞서 싸우는 아마추어 선수로 전락하고 만다. 한가지 비열한 전략은배우자의 변호사가 양측을 대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나쁠 게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은 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충된 이해 관계를 만들어낸다. 한 명의 변호사가 양측을 모두 공정하게 대변할 수는 없다. 이혼 수속이란 어차피 적대 관계로 출발한다. 배우자가 뭔가 감추거나 원하는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면 배우자도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9. 로맨스를 이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부분 매우 자연스러운 이혼 수속을 싸움으로까지 몰고 가는 요인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여자의 개입이다. 이쯤 되면 이미 폭발 직전의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배우자의 화를 돋구려면 나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고 말하면 된다. 새로운 보복 관계를 선언하고 싶어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나를 매력적인 남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나타난 연인에 대한 얘기는 배우자나 특히 아이들에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이성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혼 수속부터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다.

 

10. 자녀를 인질로 사용한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랴. 그러므로 자녀 방문권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겠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협박이다. 부모 가운데 돈이 별로 없는데도 자녀 양육권을 얻어낸 어느 한쪽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넉넉한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아이들을 사용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같은 협박이 고통스럽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지 말라.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만다. 당신이 훌륭하고 책임있는 부모라면 당신이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기회를 배우자가 박탈할 수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자녀 방문권 취소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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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므1689, 선고, 2005.12.23,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모의 관여는 피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소 무리하게 표현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거나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 모가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큼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혼을 요구받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의문을 가진 예금인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원고로부터 뒷조사나 한다고 조롱을 당한 끝에 원고의 뺨을 때리게 된 2002. 3.경의 폭행과, 원고가 이혼에 대비하여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서 이혼서류를 요구하고 피고를 자극하는 가운데 벌어진 2002. 6. 1.의 물리적 충돌의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록에 나타난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의 전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중 피고의 모가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큼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통틀어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결혼 이후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면서 부부 및 고부 사이의 갈등이 있어 혼인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학원까지 졸업한 학력의 소지자로서 이러한 부부 사이의 문제를 상호간의 이해와 인내, 이성적인 대화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상호간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피고로서는 자신과 시어머니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으로 원고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 파탄 위기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는커녕 급기야 2002. 3.경 및 같은 해 6. 1. 원고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결국 원고는 2002. 6. 1. 피고의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은 다음날 새벽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 같은 해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재판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와 재결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2. 6. 1.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력의 행사에 관하여, 원고가 미리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해 놓고 준비한 녹음기로 녹음을 시도하면서 피고의 답변을 유도하고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피고가 듣기 싫어하는 뒷조사 문제를 재삼 거론하면서 피고를 자극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원고가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설령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2002. 6. 1.자 폭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는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혼인당사자들의 혼인의 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들의 성격,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다른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2002. 6. 1.자 폭력의 행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2002. 6. 1.자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그러한 사정이 긍정되고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비교하여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피고는 일관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2002. 6. 1. 이후 원·피고 사이의 별거 기간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려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 채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거나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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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대휘)은 지난달 26일 이혼가정자녀와 비행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1,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희망장학생으로 선정돼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재판을 받은 가정의 자녀와 소년재판을 받은
보호소년 등 총 42명에 이른다.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 중학생에게는 3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장학금은 지난해 6월 설치된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의 기금으로 마련됐다.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은 일제시대인 지난 1943년
경성소년심판소내에 설립된 재단법인 ‘이엽숙(二葉塾)’을 모태로 지난해 6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으며, 예산부족 등으로
법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불우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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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 이 유 ]

원심은, 원심판시의 부동산과 유한회사 남부상사에 대한 지분이 원·피고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30퍼센트 정도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국가나 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될 봉급 등의 급여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찰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장차 수령할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재산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참고조문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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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니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도록 판결해달라는 한 여중생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송양(15)의 어머니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송양 부모의 이혼을 허가했다.

송양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모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여중생이다.

송양이 이 같은 진술서를 낸 이유는 단 한가지. 편의점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월 150만원으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송양의 아버지는 2008년 5월께 돈을 벌어오겠다며 지방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

송양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펜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진술서에서 "이혼이라는 말은 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학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의 받아들여 "송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민법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지만, 송양의 아버지처럼 3년이 안됐더라도 다른 사유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보이면 이혼을 허가하고 있다.

또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의사도 중요 고려대상이므로 송양의 절박한 호소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송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소재지를 알 수 없어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로
진행됐다. 따라서 향후 송양의 아버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최근 우리 법원은 흉악범들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사회적 인식이 안좋은듯 하오나,

이번엔 정말 좋은 판결을 내려준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낳은 제도의 헛점으로 여러 사회제도가 제구실 못하는 것을

이번기회에 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 아래는 판결전의 포스팅입니다 -


이혼을 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며,

형편이 어려우니 '한부모가정' 지원받게 해달라하는 진술서가 최근 법원에 접수되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15세 소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별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빚을 갚으려고 일을 찾아 지방으로 떠난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면서 일찍 철들어 버렸다.

졸지에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어머니는 자신과 네 자녀, 시어머니까지 모두 6명을 부양하려고 편의점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

송양의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시급을 더 받으려고 야간 근무를 택해 하루에 11시간씩 매달 26일간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150만원에 불과했고 생계는 늘 빠듯했다.

송양의 고교 진학까지 앞두면서 걱정이 늘어난 어머니는 결국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부부의 인연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만, 어린 자녀와 연로한 시어머니가 눈앞에서 매일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연락이 끊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늘 크게 느껴졌던 송양도 어머니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렸는지 이 같은 사정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녀는 "부모님이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이라서 정부가 대학교까지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면 동생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엄마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소녀를 포함해 부모가 이혼소송을 하거나 본인의 비행으로 재판을 받은 보호소년 42명에게 학업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26일 30만∼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재판부는 소녀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녀 어머니가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초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자칫 상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잘 극복하고 희망을 키우도록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송양 부모의 사건은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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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이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랑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도 같습니다. 따라서 간통뿐만 아니라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애무행위를 하거나 단둘이 밤을 지낸 경우, 애정관계를 지속하면서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사창가에 드나드는 경우 등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고, 알지 못했다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가령 갑돌이가 갑순이를 심하게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갑순이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남편이 무서워 돌오지 못한 경우에는 갑돌이가 악의의 유기를 한 것이지 갑순이가가 갑돌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가는 사회의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각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폭행 등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지참금이 적다고 장인,장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를 구타한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도 굶기고 구박하다고 내쫓는 경우, 남편이 장인,장모를 구타한 경우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란 3년 이상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사는 분명하되 다른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떄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은 그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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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쌍방의 의사합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쌍방이 이혼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합의서 작성은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지만 합의 당사자, 합의내용, 합의성립연월일, 합의 당사자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특히 합의 내용은 후일 분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합의서를 공증받는것이 좋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반드시 합의의 내용이 전부 이루어진 뒤에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후에 합의내용을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번거로운 소를 제기해야 하고 서로의 불신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에 합의내용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통,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표등본서1통, 부부 각자의 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자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디.

 

 

[관할법원]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당사자 쌍방이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숙려기간 제도]

 

"4주후에 봅시다" 라는 코맨트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종영된 드라마(?)사랑과 전쟁에서 신구선생님의 맨트였죠.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주기위한 것으로,

법원이 협의이혼을 허가하기 전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려할 시간을 가지게 하고,

또 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 문제 등 파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3.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경우 :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기타]

 

재산분할, 양육비문제, 위자료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이혼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양육자지정 및 양욱비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청에 이혼신고]

 

첨부서류: 이혼신고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1통, 기본증명서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등을

              첨부 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주소지, 현재지 관활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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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연말이 다가오며 한해동안 열심히 별고, 사용하신 댓가의 보답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연도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 하므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3)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한 공제대상 여부는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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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며,
형편이 어려우니 '한부모가정' 지원받게 해달라하는 진술서가 최근 법원에 접수되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15세 소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별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빚을 갚으려고 일을 찾아 지방으로 떠난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면서 일찍 철들어 버렸다.

졸지에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어머니는 자신과 네 자녀, 시어머니까지 모두 6명을 부양하려고 편의점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

송양의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시급을 더 받으려고 야간 근무를 택해 하루에 11시간씩 매달 26일간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1
50만원에 불과했고 생계는 늘 빠듯했다.

송양의 고교 진학까지 앞두면서 걱정이 늘어난 어머니는 결국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부부의 인연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만, 어린 자녀와 연로한 시어머니가 눈앞에서 매일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연락이 끊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늘 크게 느껴졌던 송양도 어머니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렸는지 이 같은 사정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녀는 "부모님이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이라서 정부가 대학교까지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면 동생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엄마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소녀를 포함해 부모가 이혼소송을 하거나 본인의 비행으로 재판을
받은 보호소년 42명에게 학업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26일 30만∼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재판부는 소녀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녀 어머니가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초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자칫 상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잘 극복하고 희망을 키우도록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송양 부모의 사건은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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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남)씨와 B(여)씨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다 2008년 이혼했다.
이혼하기 전, 2005년 B씨는 남편인 A씨에게서 받은 4,000만원으로 부동산을 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씨는 빚을 지고 있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은 A씨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1,5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C씨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A씨의 소유재산은 거의 없었고 부동산을 가진 B씨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B씨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A씨이므로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하급심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C씨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63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가 결혼한 후 신축한 카센터의 신축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했고 B씨가 받은 4,000만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B씨가 전 남편 A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전 남편이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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