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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요지 ]

청구인 을녀와 피청구인 갑남의 혼인은 갑남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을 자 석민(1984.12.22.일생), 석연진(1986.1.9.생)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금원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 이유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년 봄경부터 교재를 시작하여 정교관계까지 있은 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기피하여
청구인이 1983.5.경 피청구인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타합결과 결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1983.11.26.
결혼식을 하고 그해 12.15.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 남매를 출산한 사실,

피청구인은 1983.1.27.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20의 14 대지 101.5평방미터 및 그 지상 6층 지하 1층 연건평 614.84평방미터인
건물의 3/8지분을 상속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돈을 꾸어 술을 마시거나 또는 외상으로 술에
탐닉하여온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 그 친구의 자동차를 담보로 금 2,500,000원을 차용하고 외상술값 금 450여만원의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청산하였고, 1983.3.경 청구인이 결혼시 구입한 아파트(시가 금 24,500,000)를
처분하여 그 일부를 역시 술값 청산에 소비하고, 처가에 기거하면서 처가에서 금 9,500,000원을 투자하여 협동기업이라는
복덕방을 차려주었으나 역시 술값으로 탕진하는 등 실패하고, 1984.9.중순경 다시 청구인의 친정에서 금 10,000,000원을 대어
서울신문 면목보급소를 차려주었으나 신문구독료 등 수금한 돈을 여자문제와 술값으로 탕진하여 역시 실패한 사실,

피청구인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청구인과 시어머니 이분녀가 1986.5.14.경 피청구인을
알콜중독치료차 오산정신병원에 두달 반 동안 입원까지 시켰으나, 피청구인은 퇴원한 뒤에도 여전히 음주하고 귀가하지
아니하다가 1986.11.29.과 그해 12.1. 술집 접대부인 청구외 김성희와 간통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1987.2.5.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상식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피청구인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위 어린 자녀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피청구인은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학력, 재산정도,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정도, 자녀의 양육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혼심판청구, 양육자지정청구 및 위자료청구 중 위 인정의 금 50,000,000원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은 정당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인 위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조문]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부에게 있다.

    ②전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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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 ]

 

 

part 4. 10대이후

 

 

이혼의 영향

 

○ 분노, 비난, 슬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는데 이것을 우울, 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으로 표현한다.

 

○ 부모가 계속 갈등하면 이런 환경으로부터 도망하려 한다.

    (가출, 비행, 약물남용, 중퇴, 여자의 경우 사랑하고 받는 느낌을 갖기 위해 임신할 수도 있다.)

 

○ 도덕적이고 판단적인 경향 때문에 한부모를 속죄양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

 

○ 잘 적응하는 것 같지만 고통과 당혹감이 크다. 부모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

 

○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결혼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딸은 부(모)로부터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갖고 

    미래의 남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부모들의 역할

 

○ 의사소통기술을 학습하고 실천해야한다.

 

○ 공감적이고 경청적인 대화를 해야한다.

 

○ 독립성과 외부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장려해라.

 

○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합리적 기준과 규칙을 합의하여 만들어야 한다.

 

○ 자녀가 보이는 반응들(부인, 우울, 가출 등)에 대해 민감해져라.

 

○ 부모 모두를 사랑해도 된다는 환신을 줘야한다.

 

○ 교사나 상담사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한다.

 

○ 의사결정에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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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 ]

 

 

Part3. 학령전기

 

이혼의 영향

 

○ 슬픔과 불행의 감정.

 

○ 좌절경험으로 무기력감.

 

○ 재결합 환상으로 좌절감을 느낀다.

 

○ 비양육부(모)를 그리워 함.

 

○ 학교에서 집중하지 못해서 학업수행의 문제, 또래와의 문제를 보임.

 

 

 

부모들의 역할

 

○ 한편에 서도록 강요하지 말것.

 

○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켜 줘라.

 

○ 이혼의 사실을 솔직히 알려주고 환경이 변화될 것임을 알려줘라.

 

○ 교사에게 가정의 변화를 알리고 , 성적이나 행동이 나빠지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조부모와의 만남을 장려하라.

 

○ 생활의 변화를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것으로 보상하지 말라.

 

○ 자녀와 경제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말라.

 

○ 부모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므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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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 ]

 

 

Part2. 전학령기

 

이혼의 영향

 

○ 유기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 퇴행, 떼쓰기, 울기, 잠을 못자고 악몽을 꾸기도 한다.

 

○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환상적 사고가 연계되어 부모의 이혼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고,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

 

 

부모들의 역할

 

○ 퇴행, 자위행위 증가, 손가락 빨기 등을 보이며 이는 관심을 요하는 증거이다.

    끈임없이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켜 줘야한다.

 

○ 이혼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서 해줘야 한다.

 

○ 일상적인 패턴을 유지시켜 줘야한다.

 

○ 비양육부(모)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도록 해야한다.

 

○ 매일 아침 자녀와 일정을 검토한다.

    이는 유기불안 감소를 위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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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역할 ]

 

Part 1. 유아기

 

 이혼의 영향

 

  ○ 가장 많은 혹은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잘 되어있으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러나 부모가 불안해 하면 아이도 행동적, 신체적으로 반응한다.

 

  ○ 울고 부끄러워 하며 부모에게 매달린다 (매우 정상적 반응임)

 

  ○ 수면장애를 보이는데 이는 격리불안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 격리불안으로 안 떨어지려고 한다.

 

  ○ 퇴행을 보이는데 이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최근에 성취한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부모들의 역할

 

  ○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 보통보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고 일상적인 것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 양부모와 빈번한 접촉이 필요하다 (부모들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를 분리하여 접촉)

 

  ○ 인형, 그리기, 장난감 등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혼에 대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아이의 연령에 맞게 이혼에 대한 설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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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재판을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18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자녀사랑 영상실에서 열렸다.

수원지법(법원장 최병덕)은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부모교육을 도입했으며 이날 교육에는 이혼을 앞둔 남성 4명과 여성 2명이 나와 가사조사관으로부터 이혼의 의미와 부모의 역할 등을 주제로 1시간가량 교육을 받았다.

가사조사관은 이혼을 앞둔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인 변화, 자녀의 적응을 돕는 부모의 행동 등 다양한 사안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강의를 담당한 전현덕 가사조사관은 “오늘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혼 당사자인 부모를 위한 교육일 수도 있다”며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교육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자녀사랑 영상실에서 가사조사관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집단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혼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지법은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첫 기일이나 속행기일에 대상자에게 부모교육 이수를 고지하면, 대상자들은 교육을 받은 뒤 담당 가사조사관으로 부터 받은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다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부모교육에서는 보다 진지하게 자녀 문제를 고민 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며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구별, 자녀의 심리를 살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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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인터넷과 뉴스에 떠들고 있는 오늘의 사건.

'30대 여교사 vs 15세 남학생' 의 러브스토리.

필자도 사실 인터넷 검색중 우연히 헤드라인만 읽었고 해외기사인줄 알았다.
또한 몇일? 몇주? 전 비슷한 해외 사건이 뉴스에 오른적이 있다.

들끓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클릭.

아니 이건.

사건관할이 대한민국이다. 또한 당사자들도 한국인이다.
그들은 사제지간이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더군다나 그 선생님은 결혼생활을 하고있으며 남편을 두고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이렇게 뜨거운 논란일까 생각하던중..

만약...
남성 30대 선생님과 15세 소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면...
이건 정말, 지금과는 또다른 분위가 연출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이들은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형법상 미성년자와는 금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성행위는 금지되어있다.
그 연령은 만13세이다. but, A군은 15세이다. 처벌하지 못한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는 상황이라도 간통죄 기소는 가능하다. 
또한 여선생님의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그 남학생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것이다.

사랑을 나눈것? 좋다...
정신적사랑이든 육체적사랑이든 필자로써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법과 도덕적으로는 어긋나지만 ..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는가.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것...

마녀사냥....

아마도 굿궂은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캐러다니기 바쁠것이다.
또한 이는 순식간에 퍼질것이며...학교이름은 물론 남편 및 가족의 신상정보도 퍼지는건 시간문제이다.
모든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 할것이다...

이것이 현대판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인가.
꼭 화형을 시키고 죽여야 마녀사냥이 아니다.

또한, 그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고 그 지인들 또한 무슨잘못인가.

처벌은 법에 맏기고...
도덕적 비판은 본인이 느낄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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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파양, 개명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명서에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17일,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가지를 신설하는 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가족관계를 입증하던 기존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에 대해 각각 일부사항 증명서가 새로 마련됩니다.

그동안 기존의 증명서에는 이혼경력이 있거나 입양됐다가 파양한 사실 등 다소 민감한 개인정부까지 기재되어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같은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된 '일부사항증명서'에는 전체기록 중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혼, 혼인취소, 입양취소, 파양, 친양자입양 취소, 친양자 파양, 친권.후견종료, 인지,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원인(정정.말소)등 9개 항목이 새 증명서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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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1974. 7.경 첫째 처제인 소외 1(당시 20세)을 강간하고, 1975. 12.경 막내 처제인 소외 고영점(당시 19세)을 강간하는 등의 패륜행위를 저질러 결과적으로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강간사실을 알고도 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고에 대하여 이를 정식으로 문제삼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로 인하여 원·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이혼 등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 해지의 법리 또는
민법 제829조 제3항의 부부공유재산 분할규정이 혼인 전 부부재산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1차적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고, 제2차적으로, 부부 공유재산인 위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에게 2분의 1씩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나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민사사건으로, 가사사건과는 병합하여 심판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예비적 청구 병합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과 견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위 병합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피고의 심급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또한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 병합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조문: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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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모씨가 남편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또한 얼마전에는 중국인 이 모씨가 부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모씨(남)가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 보이니 허전하다` 등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박씨가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도대체 재판상이혼사유가 무엇일까.
우리민법 840조는 재판상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해놓았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첫번째 조항인 '부정한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통상 부정한행위를 간통이나 성관계를 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넒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것을 말한다.

즉,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애무행위를 하거나, 단둘이 밤을 지낸경우, 연애편지,
사창가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텍스트 형식의 문자를 이혼사유로 본 이 판결은
추후에도 관심과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심하라.
바람둥이 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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