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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다. 정말 가슴아픈건 장기결석 학생과 미취학 아동을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바뀌었기에 이제와서 속속 나타난 것이지,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도 미래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학대는 이혼가정이나 재혼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통계가 있기에 정부는 늦게나마 이혼할경우 일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으며 신혼부부들에게도 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다 필요없고 그냥 갈라서게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 아이만은 본인이 키울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인도 있다. 반면 아이를 물건처럼 "너가 데려가라"라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도 분명 존재한다.

 

 

 


사람의 사정이야 각기 다르고 그 사정은 본인만이 알 수 없다지만 이혼을 할 때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부 사이야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갈라선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편부, 편모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이러한 환경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혼의 자격이 없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두 성인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도 뒤따른다. 반대로 이혼을 할 때도 부모라는 지위와 성인이라면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그 자격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로 무책임한 이혼은 또다른 제3자의 희생을 발생시키는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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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대휘)은 지난달 26일 이혼가정자녀와 비행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1,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희망장학생으로 선정돼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재판을 받은 가정의 자녀와 소년재판을 받은
보호소년 등 총 42명에 이른다.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 중학생에게는 3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장학금은 지난해 6월 설치된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의 기금으로 마련됐다.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은 일제시대인 지난 1943년
경성소년심판소내에 설립된 재단법인 ‘이엽숙(二葉塾)’을 모태로 지난해 6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으며, 예산부족 등으로
법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불우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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