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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 어김없이 풍요로운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윤달로 추석이 늦게 자리를 잡았기에 추석물가 비상 사태는 없을것 같아요.
특히 최장 10일 연휴는 장점이자 단점일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가 길면 명절 후 이혼신청이 평소보다 두배이상 급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이 지난 후 이혼신청 건수를 조사한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명절이 지난 후 이혼신청 건수는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혼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298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항복은, 설날과 추석이후 10일간 이혼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750건이 집게됐어요.
이는 평상시 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평상시에 쌓여 있는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과 더불어
명절 스트레스가 명절 기간동안 폭발하며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요.
이러한 명절 갈등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절은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힘든 가족 행사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누구보다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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