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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건 이혼이나 별거겠죠. 하지만 별거도 자칫 잘못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혼방법 방식에는 여러 방식과 전략이 있어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실 가장 편리한건 협의 이혼이에요. 하지만 부부가 이혼에 대한 협의 의사를 맞춘다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혼이란 경제적 독립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다고 끝이 아니라 가정과 내 삶의 안정을 더욱 생각해야해요.

 


 

 

 


이러한 경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혼방법 진행은 소송을 통한 이혼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으나. 혼인 생활이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이혼은 가능해요. 이혼은 특별한 사정이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송 요건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다른 일방을 방치,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한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그 이외에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요.

 

 

 

 


재판이 가능한 이혼 요건에 대해 우리 민법 840조 6항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혼방법 절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송 진행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에 대해 전략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정을 위해 원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보전처분을 통해 소송이 끝날때 까지 재산을 묶어놓는 방법도 필요해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혼방법 전략 중 하나에요.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는 재판 이전에 조정으로 사건을 회부시킬수도 있습니다. 조정 제도는 조정위원의 중재로 당사자들이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 절차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불참하거나 응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며 소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된다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은 또 다른 행복을 위한 방향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알맞는 이혼방법 조건을 선택하면 좋아요. 이러한 절차나 조건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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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은 경우에 따라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성격차이 부터 해서 배우자의 외도, 음주, 폭행, 무관심 등 모든 사정들은 혼인이 파탄 될 수 있기에 충분해요. 결국 선택할 수 있는건 이혼을 통해 새로운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뿐 입니다.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혼소송절차 사유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일방을 유기(방치)한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석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르다 보니 '기타 혼인을 계혹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개선을 노력하였지만 생활이 개선되지 못한 여러 사정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절차 과정으로 통해 이혼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 이전에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혼에 있어서 조정은 이혼소송절차 중 하나의 과정이며, 조정위원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협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건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으로 소송이 재진행 되므로 이혼소송절차 조정 과정에 대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또한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도 함께 결정해야 하오니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결혼 생활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절차 상담을 통해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을 권유드라고 싶네요. 이혼소송절차 및 성립 요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더불어 필요서류 준비가 가능하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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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협의 이혼과 이혼소송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이혼만큼 좋은게 없다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소송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되어야 가능해요.

 

 

 

 


누구나 원한다면 쉽게 이혼이 가능하다면 좋으련만, 가족 관계를 강제로 단절시키는 절차이다 보니 이혼 소송이 가능한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그 종류를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종류는 천차만별 이에요.


부부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파탄에 이르게된 사정은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피해의 정도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러한 사정으로 법이 다룰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이혼사유 종류는 우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석이 배우자인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으,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이혼사유 종류로 명시하고 있어요. 앞의 다섯가지는 누가봐도 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여러가지 사정을 덧붙이기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성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거나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성기능 장애, 잦은 거짓말이나 음주, 도박 및 유흥 등등, 사소하다고 생각될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재판이혼사유 종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사유 준비는 이혼 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모든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놓을 필요도 있어요. 이혼을 준비중 이라면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면 많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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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산분할 이혼시 챙겨야 하는 것들


 

 

 


혼인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잦은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음주, 폭행, 무관심, 성격차이 등등 사정은 정말 다양해요. 견뎌보고 고쳐보려 노력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고, 결국 이혼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겠지만,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사실 준비만 잘 된다면 어떠한 경우도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하답니다.

 


 

 

 


공무원재산분할 청구는 일반적인 재산분할과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 연금 때문인데요, 공무원 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은퇴 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금 또한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 형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원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재산분할은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맟 양육비도 함께 기획하여 청구해야 하는데요, 특히 공무원재산분할 요건은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자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재산분할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금이라는 공무원재산분할 목적의 특별한 재산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무원재산분할 요건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동안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분할연금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

 

 

 

 

 

공무원재산분할 연금 청구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인데요, 꼭 이러한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신경써서 청구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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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결혼생활이 지속되면 부딪히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격차이, 외도, 폭력, 무관심 등등 사유는 참 많더라고요.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면 결국 결혼생활은 지치기 마련이고 결국 별거나 이혼을 결심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생각해야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당장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기에 이떻게 해서든 이혼만 하면 되다고 생각하며 이혼재산분할 배분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결혼생활을 정리한다는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 독립이 꼭 필요합니다. 즉 생활비와 양육비, 거주지 등을 구하기 위해 이혼재산분할 분배는 꼭 필요한 요소에요. 힘들고 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꼭 필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분배가 조금 특이한 사실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보다는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본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유지란 증가도 있지만 유지에 기여한 바입니다. 즉 획득한 경위와 경제적 능력은 물론이지만 요즘은 여성의 가사노동을 적극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전업주부라도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귀찮거나 더이상 힘든 일로 감정싸움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재산분할 분배를 포기한다면, 앞으로의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꼭 필요한건 이혼청구와 더불어 위자료,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도 다투어야 합니다.

 

 


금액이 많던 적던 간에 이혼재산분할 분배는 꼭 챙겨야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한이 지나면 청구하고 싶어도 청구할 수 없어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건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므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상관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분할 하는것을 우려하여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였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 마저도 되돌려 줄 수 있는 엄청난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정말 중요한 자신의 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금액을 알고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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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함께 생활을 한다는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의 성격차이 부터 생활방식, 음주, 폭행, 외도, 도박, 무관심 등등
많은 이유들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요.


 

 


사실상 협의로 이혼하기로 부부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그것보다 편한건 없을 테지만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이혼을 한다는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여부도 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며
감정싸움과 금전 관계가 존재한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더라도 협의이혼은 쉽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결국 협의이혼이 불가하면 이혼소송사유 점검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혼소송사유 조건에 해당되어야 진행이 가능해요.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배우자가 고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였을 경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존 여부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사유 발생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많은 비용이 들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 개방은 물론,
변호사 수도 급증하였기에 과거와 다르게 적은 비용 책정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해요.


 

 

 

만약 이혼소송사유 중 자신의 상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6항의 '기타 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도록
서류를 만들고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하면 문제될게 없어요.


 

 


이처럼 협의이혼이 불가하다면 소송을 토대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금액도 저렴하며, 소송 종결 후 상대방에서 소송 비용 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당장 비용 부담이 된다는 생각은 안하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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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서류 정확하게 준비해서 승소하는 방법

 

결혼생활을 유지하는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격차이 등 수 많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건 이혼이에요.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정리되는것이 편하겠지만, 사람 생각이 모두 같은게 아니다보니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하는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사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이혼하기 싫어서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혼의 의사는 합치하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의 다툼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협의이혼이 불가능 하다면 결국 선택해야 하는건 이혼소송서류 준비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이혼의 성립 여부는 물론이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모든걸 포괄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묶어놓을수도 있어요.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 재판상 이혼원인은 크게 6가지 정도로 분류되며 상황에 알맞게 이혼소송서류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에요.


 

 


이혼소송서류 준비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와, 재판부가 혼인파탄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속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서류 준비에서는 이러한 부속서류가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법리검토와 사실관계를 논리정연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에 명시되는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틈틈이 모아놓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소장의 형식과 법리에 알맞게 나열하고 배치할 팔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한다는건 상당히 어려워요.

 

 


자칫 서류준비를 잘못한 상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패소는 물론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칫 상대방으로 부터 반소를 제기받는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유리하게 소송이 종결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선고가 내려지면 그 결과를 뒤집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섣부른 판단 보다는 이혼소송 전략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리고 싶네요. 이혼소송 진행에 있어서 꼼꼼한 서류 준비는 승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무료상담은 물론이고 소송 비용도 예전처럼 비싸지 않으니 부담 없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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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관할 법원 어디로 해야하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챙겨야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이혼의 성립은 물론이고 원만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산정 등 이혼과 더불어 함께 다퉈야할 것들이 많아요.
치열한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확인해야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송을 하며 다툴 수 있는 '싸움터'를 정하는 것인데요,


소송에 있어서 싸움터인 이혼소송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우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부부중 한명만이 함께살던 주소지에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관할에서 어느 한쪽만이 관할에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도 아닌 부부가 모두 다른곳에서 사는 경우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며,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ex: 반소 등)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관할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송소송관할 문제에서 흔한 사유는 아니지만, 부부 중 한쪽이 사망을 했다면 생존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며,

부부 모두가 사망한 경우라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된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관할법원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오니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은 정해진 관할법원에서 싸워야 한다고 우리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관할 법원을 꼭 명심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이혼소송을 위해 이혼소송관할 법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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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할것만 같았던 결혼생활, 하지만 지내다보면 쉽지 않은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부부의 생활방식이나 사상, 제3자인 다른 가족의 개입 등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음주나 폭행, 외도, 도박 등 많은 이유들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가 많아요.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혼이라는게 상대방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이혼에 응해주지 않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 위자료 등 다른 조건이 협의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절차 진행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상대방의 대응이 시작 전부터 두렵고 소송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협의이혼과 다르게 대리인 선임으로 마주칠 일이 없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소송 비용도 상당히 저렴해진게 사실입니다. 


 

 

 

강제적으로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그 힘이 막강하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민법은 강제력이 있는 재판이혼 청구사유에 대해 6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두번째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에요.

 

 

 

세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네번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다섯번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는 않은 경우이며, 마지막 여섯번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입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시작되면 상대방과 치열한 공방이 시작되며 있지도 않은 추상적 사실을 답변서로 적어내며 상대방을 모함하고 폄하하기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감정에 휩쌓이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만을 요목조목 따져가며 이혼소송절차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혼과정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사안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어요. 이혼 당시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혼만 시켜달라'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산분할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재산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련이 없으며 혼인 기간동안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결정되며 직업 및 소득의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높게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오니 이혼소송절차 진행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도 있다면 함께 진행하는게 더욱 좋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들은 관련소송 이므로 소송 한가지에 함께 묶어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각각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오랫동안 힘들게 지내온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앞으로의 행복 또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적극 권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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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둘이 별거하여 남편은 서울, 아내는 부산에 거주하게 된다면 과연 어디서 재판을 받아야 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결혼생활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이혼이라는 절차로 이어지며, 협의이혼이 불가한 상황이 닥치면 결국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판은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이 부부가 대전에 살던 도중 별거하여 남편은 서울로, 아내는 부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 과연 재판을 받을 지역은 대전인지, 서울인지, 또는 부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의 관할에서 재판을 받을수도 없는거고요.




이와 같이 이혼소송에서 재판 받을 지역을 놓고 다툴 수 있으나!!

우리 법은 이혼소송의 재판 관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 우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이며,

* 부부가 취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 그리고 위 두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성립되요.




재판에 있어서 관할위반은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시킬 수 있으니 재대로 된 나의 재판관할에 사건을 접수할 것을 당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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