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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까지 한 아내라도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아내 A(39)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6000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며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내 A씨는 2000년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되고, 혼인생활은 점점 악화됐다. 술 취한 아내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남편은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리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는 2003년 남편이 사업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 취해 늦게 귀가하자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2008년에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다른 남자와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잡혀 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남편이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에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일삼자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4월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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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한 A씨. 올 여름 휴가 때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간 아내가 추석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베트남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아내의 친구들을 통해 아내가 베트남 산업연수생을 만나 연애를 했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만이라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베트남 영사관 등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남자와 동거해 아이를 출산한 B씨. 하지만 남자는 이후 잦은 협박과 폭력을 행사했고 B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숨어살았다. 이후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잠시 보육원에 맡겼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버렸다.

최근 국제결혼과 이혼의 증가로 한쪽 배우자에 의한 아동 ‘탈취’ 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20일 서울 서초구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불법으로 데려간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오는 것 등을 목적으로 1983년 발효된 조약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86개국이 가입해 있다. 정부가 협약 가입을 공식 추진함에 따라 법무부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협약이 발효되면 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통해 아동이 있는 국가에서 별도의 양육 등에 관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손쉽게 아동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된다. 국제결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에 데려간 경우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을 찾아달라거나 면회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에 일방적으로 데려온 아동을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내 법원에서 심판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제정안은 우리나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여부 심판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상 행정업무는 법무부가 총괄한다. 협약 가입국으로 자녀가 외국으로 불법 탈취된 경우에는 법무부가 나서서 국내 관련법률을 해당국으로 전달하고, 재판절차가 6주 이상 지연되면 이유설명을 요청하도록 했다. 반대로 국내로 아동이 탈취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외국인도 신청권자가 된다. 신청이 협약 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유가 근거 없으면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반환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청구 당시 아동의 소재지 가정법원이나 해당지역 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협약에서 명문화한 아동 반환의 예외 사유는 재판에 반영된다. 또 신속한 의무이행, 통계파악 등을 위해 법원이 심급별 재판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재판결과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내 감치명령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재문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협약에 가입하고 이행법률을 통해 그 내용에 따른 구제절차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탈취된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아동인권 보호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협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외국인 우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협약의 목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협약상 구제절차의 당사자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 체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소혜 홍익대 법대 교수는 “중앙당국을 법무부로 지정해 불법으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파악에서부터 관련 법률정보의 제공·아동 찾아오기 및 그에 따른 출국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됐다”며 “또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에 대한 판단권한 등을 가정법원에 부여해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협약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도 “국제혼인과 국제이혼, 이로 인한 자녀의 법적 문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며 “한국인과 국제혼인의 당사자 관련국들의 본 협약 비준을 격려하고 협약의 가입은 물론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이어 “이행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복리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외교부의 협약 가입절차에 맞춰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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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9.3, 선고, 2004다27488, 판결]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원인'의 의미 및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 [2] 민법 제103조 , 민법 제74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공2004상, 19)



대전지법 2004. 5. 7. 선고 2003나5465, 54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참조).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은하수 식당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술을 파는 이른바 '방석집'인 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2. 1. 10. 은하수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고, 월급은 140만 원으로 하되 월급의 합계가 선불금에 이를 때까지 은하수 식당에서 일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02. 2. 7.경 은하수 식당에서 12일 정도 일한 상태에서, 전에 있었던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사실, 처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뜻하는 '2차'를 나가면 화대비가 20만 원인데 그 중 10만 원은 원고에게 주어야 하나 '2차'를 나갈지 여부는 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가 막상 피고가 1,600만 원에 대한 가불증서(갑 제1호증)에 서명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하면서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여 온 사실, 은하수 식당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문을 여는데 양주 한 병에 20만 원씩 받으면서 술이 추가될 때마다 피고를 비롯한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는 등의 음란행위의 강도를 조절하였고, 매상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윤락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면서 1일 평균 2, 3회 정도의 윤락행위를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고, 선불금은 피고의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선불금 채권은 무효이어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불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선불금을 매개로 피고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때는 월급에서 일정액을 삭감하거나 선불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여 당장 돈이 없는 피고로 하여금 계속해서 윤락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고, 피고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소외 명지식과 함께 대천에 있는 피고의 노모 소외 1(당시 83세)를 찾아가 "피고가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말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판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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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수십억대의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미혼의 두 스타가 온세상을 감쪽같이 속인 채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도 놀랍지만,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공판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심스럽게 퍼지게 됐다.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다. 양측에 각각 4명, 3명의 변호사가 배당된, 가정법원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대형 소송이다.


온 세상이 알만한 두 톱스타의 이혼 소송이 이토록 철저히 베일에 묻힐 수 있었던 건 두 사람이 모두 개인신상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한채 조심스럽게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 특히 이지아는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의 신상정보와 개인정보가 전혀 달라 쉽게 눈치챌 수가 없었다. 비밀 결혼생활을 해온 두 사람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은 최근 불거진 이지아의 열애가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아는 지난 3월초 SBS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 함께 출연했던 정우성과 열애 중임을 공표한 바 있다. 이지아 측에서 합의이혼을 요구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혼소송까지 간 것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배우 정우성의 소속사가 정우성과 공식 연인임을 선언한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 소송 보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20일 정우성 소속사 관계자는 "이지아-서태지 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며 "만일 사실이라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이지아가 서태지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50억 원”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997년 결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예계에 공개된 이지아의 출생년도는 1981년생. 1997년이면 만 16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지아의 공개 나이는 흔히 말하는 ‘방송 나이’이다. 1997년 당시 스무살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지아는 2009년 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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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여 형사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B씨의 폭언·폭행, A씨가 B씨에게 살충제를 먹인 사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79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렸고, 2005년 술에 취한 남편에게 방역용 살충제를 먹여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후 남편이 선처를 요청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B씨의 모욕과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이어진 송사에서 1심은 "A씨가 남편을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 있다"고 판단, A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무엇이며 부부라는 하나의 조직은 무엇일까요.
동반자? or 왠수?

같은곳을 바라보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일텐데 ...
이렇게 파탄되어야 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둘다 또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진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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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혼이 7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이혼 부부간 주택소유권 등 재산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혼 수속을 밟은 부부는 84만8000쌍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7만1000쌍보다 9.99% 늘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하루에 최소 5000쌍이 이혼을 한 셈이다.

법원을 거친 경우까지 포함하면 2002년 117만7000쌍이던 이혼 부부는 2009년 246만8000쌍으로 늘었다.

통신은 이혼이 늘면서 재산권, 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최고인민법원은 혼인법의 적용에 손질을 가하기위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말하고 그러나 분쟁 증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의 이혼율 급증의 원인으로는 이혼 절차가 간편해진 외에 사회적 이동의증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 변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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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성교제'도 이혼 사유
가정법원 "간통없어도 신뢰 저버린 부정행위"


최근 탤런트 옥소리씨 등의 위헌소송 제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법원은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는 이혼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아내의 이성교제로 20여년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조모(54)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아내 오모(50)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6년 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이모(42)씨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씨의 오피스텔 열쇠를 보관하는 등 만남을 가져오다 이를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간통죄로 고소당하기도 한 오씨는 경찰에서 간통 사실을 시인했지만, 이혼재판에서는 간통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위는 간통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배우자와의 애정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不貞)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9%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 청구 이유였다. 이 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가 60%(6777건)로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40%(4467건)보다 많았지만, 여성의 외도도 점점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
'부정한 행위'란 간통뿐 아니라 배우자 간 애정관계에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폭넓게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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