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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의 결혼 전 성경험을 빌미로 "문란하다"고 몰아세운 남편에게 이혼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결혼 보름만에 파경을 맞은 A씨(32·여)가 남편 B씨(3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메였다"며 "A씨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직업여성 같다'는 모멸적인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부부사이에 사적인 일을 어머니에게 의논하고 이혼의사를 전달하는 등 신뢰를 잃게 했다"며 "이혼 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국적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반년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B씨는 결혼 전날 장인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해 결혼식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고 첫날밤에는 성적으로 적극적인 A씨를 보고 비아냥하는 등 태도를 보였다.


결국 결혼 보름여만에 별거에 들어간 A씨는 이메일을 보내 남편과 관계개선을 꾀했으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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