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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 어김없이 풍요로운 한가위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윤달로 추석이 늦게 자리를 잡았기에 추석물가 비상 사태는 없을것 같아요.
특히 최장 10일 연휴는 장점이자 단점일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가 길면 명절 후 이혼신청이 평소보다 두배이상 급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이 지난 후 이혼신청 건수를 조사한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명절이 지난 후 이혼신청 건수는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혼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298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항복은, 설날과 추석이후 10일간 이혼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750건이 집게됐어요.
이는 평상시 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평상시에 쌓여 있는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과 더불어
명절 스트레스가 명절 기간동안 폭발하며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요.
이러한 명절 갈등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명절은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힘든 가족 행사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누구보다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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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땐 아파트 제외한 ‘기타 재산권’ 남편소유로 약정했다면, 부인은 자신의 소유 부동산 모두 넘겨줘야한다.
- 대법원,원고패소 원심파기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8년 3월 이혼을 하면서 자녀 부양 책임을 지는 대신 아파트는 박씨 소유로 하고, 나머지 ‘기타 재산권’은 황씨 소유로 하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황씨는 박씨 소유의 토지 19필지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은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박씨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등을 고려하면 ‘기타 재산권’은 남편인 황씨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 후,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 재산권은 남편 소유로 한다’라고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면 부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남편에게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0일 황모(51)씨가 “재산분할 약정대로 토지소유권과 토지보상금을 넘겨달라”며 전 부인인 박모(52)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11다36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약정은 황씨와 박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아파트는 박씨의 소유로, ‘기타 재산권’은 황씨의 소유로 분할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타 재산권’은 문언의 의미상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동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박씨의 부동산이 ‘기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들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따로 재산권 분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 없었음에도 약정서에 ‘재산권 분할, 자녀 부양 책임의 소재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합의함’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재산분할약정이 박씨가 소유권이전 절차에 협조해야만 분할이 가능한 재산, 즉 박씨의 부동산을 황씨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약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굳이 박씨의 부동산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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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

이렇게 사전상 의미로 정해져 있네요.

 

한줄로써 심플하게 정의는 되어있지만 아무래도 마음속은 심플하지 못할듯 합니다.

 

어느덧 이혼은 우리생활에서 조금은 흔해진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사회의 변화를 예측해볼떄 수치가 내려가진 않을것 같네요.

씁쓸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생각하며 가장 갈등하는 방면은 아무래도 사회적인식과 편견일테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문제와 경제적 측면일 것입니다.

 

이 모든게 아름다운 조화로써 협의가 된다면 그보다 좋을것도 없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혼인생활을 유지 못하고 이혼한 사람이고요,

그보다 더더더욱 불행한 사람은 이혼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억지로 살고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행복해져야 하는 것만을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다른 행복을 찾으실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며,

예방하고 치료하며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할것 입니다.

 

합께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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