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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여성 64%, "자녀양육비 제대로 못받고 있다"]
이혼한 여성 10명 중 6명 가량은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64%가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에서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응답자는 35%였다. 응답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70.4%)'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반면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은 19.5%로 낮았다.

양육비를 1번 이상 지급받은 적이 있는 270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거나 (23.4%), 최근에는 아예 못받는(28.5%) 등 절반 이상(51.9%)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신규제도로 '전 배우자의 고의ㆍ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조치'(23.8%),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시 정부의 대지급'(21.3%), '전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명시 지원'(14.2%),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징수 및 배분'(11.7%) 등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선진국들처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여권정지, 면허취소,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를 진행 중인 기간이나 고의·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 응답자들은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달해 조사 대상자들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 51만6천원보다 현저히 적었다. 양육비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8%,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7.3%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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