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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뇌출혈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 직원은 A씨에게 사진촬영을 한다고 말하고 사진을 찍어 각종 홍보자료에 A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된 가족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병원을 상대로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판결은 수술 후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A씨에게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행위를 통보하였던것 만으로는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 가족들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선고하며 손해배상금 80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초상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식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사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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