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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나 친양자를 입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에 따라 양자를 입양했다면 따스한 보살핌으로 잘 키워야 하것만, 양자가 될 자녀를 학자금을 받기위해 사용했다가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학자금을 자기 명의로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의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많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입장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일이 없다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학자금을 부정수령 하기 위한 만행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가족의 개념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권마저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양되는 자녀들의 생활이 판단되는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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